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2.11.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11.10.(목) ~ 2022.11.30.(수)(20일간) 다.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정원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정환삼 상권활성화담당관 11/10 임근래 협조자 시행 상권활성화담당관-3480 ( 2022.11.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상권활성화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00 /전송 02-768-8812 / ljw116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86430
20221111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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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담당관-3480
D000004665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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