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운영 실태 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860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성규 代이신옥 11/10 은용경 협 조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운영 실태 점검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운영 실태 점검 계획 자활지원과장:은용경☎2133-7480 자활지원팀장:임종춘☎7489 담당:박성규☎7593 ‘쪽방촌 동행식당’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 전 식당 운영실태를 방문 점검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이어가고자 함 I 추진개요 □ 추진목적 ㅇ 쪽방 주민 차별적 대우 여부 점검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식권 현금 환매 등 제도의 부정 이용 방지 ㅇ 지역식당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사업참여 지원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 사업) 및 동조례 제12조(지도·감독) ㅇ「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동행식당 운영 계획」(자활지원과-24738호, 2022.7.8.) □ 추진경과 ㅇ 서울시 동행식당 운영 계획 수립 : ’22. 7. 8. ㅇ 사업참여자 공모 선정 : ’22. 7. 22. ㅇ 주민 이용 안내 및 식권 배부 : ’22. 7. 29. ㅇ 동행식당 사업 운영 개시 : ’22. 8. 1.~ II 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ㅇ 점검방법 : 식당 현장 방문 점검 ㅇ 점검주체 : 서울시 공무원 □ 주요 점검내용 연번 점 검 사 항 III 행정사항 □ 점검 후 조치사항 ㅇ 현장점검 후 미흡 사항은 사안의 엄중 여부에 따라 처리 ㅇ 동행식당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추진일정 붙임 1.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현황 1부. 2. 동행식당 점검조 편성 내역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현황 붙임 2 동행식당 점검조 편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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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운영 실태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860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2133-7593) 관리번호 D000004665247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