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8682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이인철 김성문 11/10 박성열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병춘 빈틈없는 안전점검! 더 행복한 안전서울!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검사지도 예방행정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한 -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검사지도 예방행정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한 -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 적극적인 예방행정 지도감독 업무 수행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계획임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소방행정과-5053(2022.3.2.)「2022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Ⅱ 추진방향 ?검사지도 예방업무 적극 수행 및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유공 직원 적극 발굴 선정 표창 ? 소방안전관리 향상과 시민 안전 확보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 직원에 대한 격려 등 사기 진작 Ⅲ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표창개요 ?사 업 명 :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사업으뜸이) ? 표창수여 : ’22. 12월 중(예정) 유공자 추천기준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제한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본부 각 과, 소방서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추천자 제출서류(서류원본은 자체보관,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 첨부)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사본) 1부(PDF)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및 PDF) ? 공적조서(한글 및 PDF)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 ?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Ⅳ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지급 Ⅴ 추진일정 붙임 1. 2022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 표창 추천 계획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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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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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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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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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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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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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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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682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철 (02-3706-1521) 관리번호 D0000046652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