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701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정은 유봉모 하대근 11/10 조남준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주무관 김윤경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개선계획 - 사전타당성 심의 운영방식 및 기준 개선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개선계획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사전타당성 심의 운영방식 및 기준 개선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개선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고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 드림 Ⅰ 보조금 지원 개요 □ 지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 가능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의 50% 보조금 교부 ㅇ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도시관리과-8979, ’19. 8. 13.) - 지구단위계획 신규 및 재정비 사업 보조금 지원 심의 근거 마련 ※ 지구단위계획 단계별 재정비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6호, ’07. 2. 7.) □ 지원현황 ㅇ (지원대상)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고, 시 사전타당성 심의를 득한 사업 ㅇ (지 원 액) 원칙적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균등 비율 지원) ㅇ (지원실적) 5년간 90개 구역, 178억원 (단위: 천원) 연 도 총 사업비 확보예산(시비) 지원액(시비) 지원대상 지원비율 2018 7,706,329 3,320,000 3,320,000 15개구/20구역 43.1% 2019 8,987,111 3,965,000 3,965,000 12개구/19구역 44.1% 2020 7,529,569 3,768,800 3,756,000 15개구/18구역 49.8% 2021 7,737,189 3,880,421 3,856,768 13개구/18구역 49.8% 2022 5,816,532 2,923,251 2,894,031 13개구/15구역 49.8% 합 계 37,776,730 17,857,472 17,791,799 25개구/90구역 47.3% Ⅱ 사전타당성 심의 개요 및 문제점 □ 사전타당성 심의 개요 ㅇ (기 능) 지구단위계획 신규?재정비 필요성 및 기본방향 심의 ㅇ (시 기) 매년 8월, 12월 [정기] / 긴급 또는 필요시 [수시] ㅇ (위 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4~8인으로 구성?운영 - [위원장] 참석위원 중 호선 [배석] 도시관리과장, 상임기획과장 ㅇ (기 준) 신규?재정비 추진시기 + 계획 적정성?타당성 - (정량) 지단 관리기본계획 상의 추진단계?시기 - (정성) 해당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및 계획 적정성 □ 문제점 ㅇ (이행율 저조) 보조금 사전타당성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 기지급 보조금 사업 장기 지연에도 불구, 신규?재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요청 - 2015년부터 보조금 사업 중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94개소 중 51개소 지연 지연: 2015년부터 보조금 지급일 이후 2년 경과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 자치구별 보조금 지급 사업 지연 현황 > (단위: 개소)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강북 노원 동대문 성북 광진 도봉 성동 중랑 강남 지연사업/총사업 5/7 3/3 2/4 3/4 0/2 2/3 5/6 2/5 0/1 1/3 1/4 1/3 강동 송파 서초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0/4 1/3 3/3 2/4 3/3 1/1 4/4 1/3 1/3 3/5 1/4 5/7 1/5 ㅇ (실행력 부족) 해당 구역 내 지역환경 개선계획 등 실행계획 미흡 - 단순 민원해소, 용도지역 상향 위주의 민간 의존적 계획이 대다수 - 우리시 정책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 등 연계부족 보행일상권,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약자와의동행, 서울형키움센터 등 ㅇ (市 소극적참여) 외부위원 결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범위가 최종확정 - 보조금 지원자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우리시 의견반영 필요 -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금사업 이행점검?공정관리 필요 ※ 심의시 市 의견제시 하나(소극 참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로서 적극 참여?관리 필요 ? 신속한 계획수립,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심의기준?운영방식 개선 필요 Ⅲ 사전타당성 심의 개선방안 □ 기준 개선(안) ㅇ (정량기준) 기추진 보조금사업 이행률 제시하여, 신속추진 여부 평가 - 최근 5년 내 기지급된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제시 및 평가시 반영 검토 ☞ 자치구별 기지급사업이 지연시 후순위 또는 지원배제하되, 신속한 경우 선순위 지원 ㅇ (정성기준) 재정확보, 시책?정책사업 연계방안 제시하여, 실행력 평가 - 해당 계획과 연계한 재정사업?연계사업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 운영 방식 개선(안)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보조금 지원자로서의 우리시 적극적 참여 -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적극 참여 및 정책연계 지원 ㅇ 보조금사업 지연예방을 위한 이행점검 및 공정관리 기능 강화 - 구역별 계획내용, 쟁점 정리 등을 통한 공정관리 및 신속한 계획수립 지원 <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안 > 항 목 현 행 개 선 비 고 기 능 ?지구단위계획 신규/재정비 필요성 및 기본방향 심의 ?지구단위계획 신규/재정비 필요성 및 기본방향 심의 ?보조금 지급 후 이행?공정관리 - 현안/쟁점사항 정리 위 원 ?공동위 위원 4~8인 (외부) ?(내부)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 상임기획과장 ?(외부)공동위 위원 3~6인 심의시 5~9인 구성 위 원 장 ?참여위원 중 호선 ?도시계획국장(부재시 참여위원 중 호선) 운영시기 ?(정기) 매년 8월, 12월 ?(수시) 필요시 또는 긴급시 ?(정기) 매년 8, 11월 ?(수시) 필요시 또는 긴급시 이행점검 - ?보조금 사업 점검 : 4월, 10월 Ⅳ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보조금 사업 공정관리 및 이행점검 추진 -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신청) 기한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건 이행점검 - 적극적 절차 이행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 - 구역별 계획내용, 쟁점 정리 등을 통한 공정관리 및 신속한 계획수립 지원 □ 행정사항 ㅇ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 소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준용 ㅇ 시행시기 :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붙임 : 사전타당성 심의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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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045507
본청
도시관리과-27701
D00000466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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