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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컨설팅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539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주 최영하 조성호 이동률 11/10 정수용 협 조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컨설팅 추진계획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컨설팅 추진계획 2022. 11. 9. (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추진성과 및 문제점 2 Ⅲ. 세부 추진계획 3 Ⅳ. 수행기관 선정 7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8 붙임 1.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 2. 비용산출내역 3. 과업지시서 4. 제안요청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컨설팅 추진계획 조직담당관:조성호☎2133-6720 민간위탁관리팀장:최영하☎6742 담당:김현주☎6747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회계?노무 분야에 대한 컨설팅으로 복잡한 업무처리 지원 및 상시 자문체계 구축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서울시 민간위탁금의 효율적 집행 및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도모 ㅇ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실시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산 수행 ㅇ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회계?노무 분야 등에 대한 지원 수요 증가 □ 추진경과 ㅇ ’15년 회계감사 최초 시행 - 회계감사 근거 규정 신설(조례, ’14.5월 / 시행규칙, ’14.7월) -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에 대해 위탁 주관부서별 개별 실시 ㅇ ’17년 회계감사 대상 사무 확대 및 통합 실시 - 조례 개정(’17.1월)으로 기존 10억원에서 모든 민간위탁 사무로 확대 - 10억원 미만 사무에 대해 통합하여 회계감사 실시(조직담당관) ㅇ ’18년~ 민간위탁 공통 회계 처리기준 제정?시행 - 민간위탁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회계준칙 및 처리기준 마련 - 법령 등에 따라 별도 회계규칙 적용 및 회계감사 이행 중인 사무는 보완 적용 ㅇ ’18년~’22년 통합회계감사 대상 확대 실시 등 - 10억원 미만 사무(원칙) 외 10억원 이상 사무도 필요시 통합하여 실시 - ’22년 수탁기관 대상 예산서 점검 및 회계 컨설팅 시범 실시 Ⅱ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추진성과 ㅇ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제고 - 통합회계감사 실시 이후 매년 지적 건수(비율) 감소 추세 ※ ’17년 150개 중 99개(66.0%) → ’21년 284개 중 127개(44.7%) → ’22년 287개 중 74개(25.8%) - 연속해서 감사를 받은 수탁기관은 지적사항을 개선함에 따라 지적 건수 및 비율 감소 ※ ’22년 신규 수감기관 55개 중 19개(34.5%), ’21~’22년 연속 수감기관 232개 중 55개(23.7%) ㅇ 회계감사 결과·사례를 종합하여 민간위탁 회계처리 기준에 활용 - 민간위탁 운영 예산·회계 매뉴얼 제정(’17.11월) 및 개정(’18.6월, ’21.1월) - 민간위탁 사무 예산 집행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도모 ㅇ 회계감사 용역 통합 발주로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 및 예산 절감 - (부서 개별 회계감사) 수의 계약 → (통합 발주) 공개경쟁으로 업체 선정 - 통합 시행으로 회계감사 비용 절감(1개 사무당 ‘22년 통합시행 150만원, 개별시행 280만원) □ 문 제 점 ㅇ 회계감사 규정 미준수로 적절한 회계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 존재 - 지침상 정산감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은 市에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 감사를 시행하거나 수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사례 발생 ㅇ 수탁기관 자체수입은 감사 범위에 제외되어 사각지대 발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이용료 등을 수탁기관에서 직접 징수하여 사용(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예외)하고 있으나, - 시에서 교부한 예산만 회계감사(정산감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ㅇ 복잡한 예산?회계, 인사?노무 규정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례 발생 - 위탁 사무 수행 시 수탁기관 규모 대비 준수해야 할 규정이 복잡하고 다양함 - 예산?회계 절차, 인건비, 세법, 계약?물품관리 분야에서 규정 미준수 사례 반복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 통합회계감사 대상 사무 확대로 감사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 지원으로 수탁기관 업무부담 경감 ◆ 주기적인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사전 부패 예방 관리 도모 □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통합 시행 및 컨설팅 ㅇ 과업내용 ? (확대) ’22회계연도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통합 실시 ※ 대상 : 287개→ 365개, 범위 : 시 교부예산 →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 전체 ? (신규) ’23회계연도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점검 및 지원 ? (신규) ‘23년도 민간위탁 사무 교육 및 컨설팅(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 (신규) ‘23년도 민간위탁 사무 상시 자문 등(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ㅇ 추진방법 : 일반용역(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기간 : ’23. 1. 1. ~ 12. 31. ㅇ 소요예산 : ※’23년도 예산안 시의회 의결 후 금액 변동 가능 □ 과업 추진일정 과 업 명 ’23 1분기 ’23 2분기 ’24 3분기 ’24 4분기 ? ’22 회계연도 회계감사 ? ’23 회계연도 예산서 점검 및 편성 지원 ? 교육 및 현장 컨설팅 ?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자문 □ 과업 주요내용 1 ’22회계연도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통합 실시 확대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 ㅇ 대상사무 : ’22회계연도 모든 민간위탁 사무(365개) - 종전 10억원 미만(원칙)에서 모든 민간위탁 사무로 회계감사 대상 확대 - 단,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되어있는 경우(투출기관 수행 사무 등)와 ’22회계연도 중 종료 사무(주관부서 자체 실시) 제외 구분 계 통합실시 개별실시 비고(개별실시 사유) 사무수(개) 421 365 56 - 타 법령 별도 실시(20개) - 연도 중 종료 등(36개) ㅇ 감사방법 : 정산감사(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 - 수탁기관에서 결산서 작성, 시장이 지정한 회계감사인이 감사 실시 - 타 법령 등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재무제표 감사가 아닌 정산감사(위탁 사무별 정산감사 결과보고서 반드시 포함) 실시 - 감사 범위는 시에서 교부하는 예산(종전) 외 수탁기관 자체수입 포함 실시 ㅇ 기 간 : ’23. 1. 1. ~ 3. 31. ㅇ 결과조치 - 주관부서에서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수탁기관에 통보 및 조치 → 불인정액 환수,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추진 - 회계감사 지적사항은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과 결과 등과 함께 재위탁, 재계약 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평가?반영(-7점 한도) 2 ’23회계연도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점검 및 지원 신규 ㅇ 대상사무 : ’23회계연도 모든 민간위탁 사무 ㅇ 기 간 : ’23. 1. 1. ~ 4. 30. ㅇ 과업내용 : 수탁기관 예산서 전수 점검을 통한 예산편성 지원 ㅇ 세부내용 - 위탁 사무별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 총계 및 세부 현황 파악 - 예산총계주의 등 예산편성 기본 원칙(점검기준안)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였는지 점검 - 점검 결과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서 정비 및 주관부서 확인 후 검수서 수령 ㅇ 점검기준(안) 구분 연번 확인사항 3 민간위탁 사무 교육 및 컨설팅(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신규 ㅇ 대상사무 : ’23회계연도 모든 민간위탁 사무 ㅇ 기 간 : ’23. 4. 1. ~ 12. 31. ㅇ 과업내용 : 민간위탁 예산?회계, 인사?노무 교육 및 현장 컨설팅 ㅇ 세부내용 1) 수탁기관 교육 - 내용 : 개별 법령, 세법, 노동관계법령, 민간위탁 매뉴얼 등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지적사례 등 교육 - 방법 : 수탁기관 대상 회계사·노무사 등 전문 인력이 연 4회 이상 실시 2) 수탁기관 현장 컨설팅 - 내용 : 운영 전반 진단 및 관련 서류 일체 점검, 업무처리요령 등 컨설팅 - 방법 : 전 수탁기관 현장 방문(연 1회 이상)을 통한 점검?상담, 보완사항은 상시 컨설팅 지원 4 민간위탁 사무 상시 자문(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분야) 신규 ㅇ 대상사무 : ’23회계연도 모든 민간위탁 사무 ㅇ 기 간 : ’23. 1. 1. ~ 12. 31. ㅇ 과업내용 : 전담 회계사·노무사를 배치하여 상시 자문 제공 ㅇ 세부내용 - 내용 : 수탁기관의 문의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 및 발주부서의 예산? 회계 및 인사?노무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방법 : 유선?서면 상담 - 기타 : 주단위 상시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 결과 활용을 위해 주요 문의사항 사례집 제작,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 매뉴얼 개선사항 제시 Ⅳ 수행기관 선정 □ 계약방법 및 절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참가자격 : 관련법률에 따라 회계법인과 노무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법」제7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노무법인 - 이행방식 : 단독 또는 공동계약(혼합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5개 이하 구성) 공동이행방식(2인 이상의 업체가 같은 일을 나누어 수행)과 분담이행방식(2인 이상의 업체가 다른 일을 각각의 면허 등에 따라 각각 수행)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 - 참가제한 : 최근 3회계연도(’19~21회계연도) 정부, 지자체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 연평균 120건 이상 보유 전체 회계법인(195개, ’21.3월말 기준)이 수행한 ’20사업연도 개별재무제표 외부감사 실적 총 26,969건 중 4대 회계법인이 수행한 3,907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계법인이 평균 120건의 회계감사 수행(금융감독원, ’21.10.) ㅇ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가격 작성 없이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가격을 결정하므로 계약심사 제외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알림(연번 111번), 계약심사과-18151, 2021.12.27 □ 제안서 평가 ㅇ 위원구성 : 회계·노무 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 80(정량 20, 정성 60), 가격 20 - 정량적 평가 : 배점기준에 의거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ㅇ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ㅇ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후,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 입찰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산출서식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인건비 기타경비 합계 부가가치세 총계(백만 원 미만 절사) ㅇ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일상감사 의뢰 : ’22. 11. 10. ~ ’22. 11. 15. ㅇ 사전규격 공개 : ’22. 11. 18. ~ ’22. 11. 25. -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공개(5일간) 등 사전절차 이행 ㅇ 입찰공고 의뢰 : ’22. 11. 28. ㅇ 입찰공고(20일) : ’22. 12. 01. ~ ’22. 12. 22. ㅇ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2. 12. 22. ㅇ 제안서 평가 : ’22. 12. 28. ㅇ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22. 12. 28. ~ 12. 30. ㅇ 계약체결 및 과업 착수 : ’23. 01. 02. ㅇ 용역준공 : ’23. 12. 31. 붙임 : 1.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 1부. 2. 비용산출내역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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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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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산출기초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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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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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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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및 컨설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539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주 (02-2133-6747) 관리번호 D00000466554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