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8359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곽윤석 최년수 11/10 김윤수 협조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관련 - 과업변경(2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1. 물재생시설과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과업변경(2차)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물재생센터 공정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중인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사업의 과업변경사항에 대하여 과업변경(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6조~제27조 - 과업내용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과업변경(2차) 및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계획 (물재생시설과-28157, 2022.11.4)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과업변경(2차)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물재생시설과-28337, 2022.11.9) Ⅱ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 용역내용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물재생센터 간 망연결 및 시스템 표준화 - 공단내 통합상황실 구축 및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DB인프라 구축 - 중단없는 물재생운영을 위한 온라인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Ⅲ 과업변경 심의대상 및 내용 ? 심의대상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과업변경(2차) ? 심의내용 : ? 심의일정 : ? 심의방법 : ? 심의위원 : ? 변경심의 내용(안) - 과업변경 내용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안)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계약금액 계약기간 Ⅳ 심의결과 ? 심의·의견 - 서면심의로 위원별 검토자료 사전송부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 심의위원별 주요의견 ? 심의결과 : 구분 제출안 확정 비고 계약금액 계약기간 ? 담당자 의견 - Ⅳ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1부. 2. 과업내용(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3. 참석자명부 1부. 4.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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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045507
본청
물재생시설과-28359
D000004665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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