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성벽 주변 절개지 지반보강 공사 감리용역」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3745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양도성관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김창건 윤용훈 11/09 김홍진 협조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성벽 주변 절개지 지반보강 공사 감리용역」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2. 11.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성벽 주변 절개지 지반보강 공사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문화재관리과장:김홍진☎2133-2650 한양도성관리팀장:윤용훈☎2659 담당:김창건☎2663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성벽 주변 절개지 지반보강 공사」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감리자로부터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기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성벽 주변 절개지 지반보강 공사 감리용역 ㅇ 감 리 자 : ㅇ 계약금액 : ㅇ 계약기간 : 2022. 7.18. ~ 11.14. Ⅱ 추진 경위 ㅇ ’22. 9. 6. : 문화재 관계전문가 현장자문회의 ㅇ ’22. 9.16. : 실정보고(감리자) ㅇ ’22. 9.22. : 설계변경 검토보고 ㅇ ’22. 9.26. : 공사계약 변경(1차) ㅇ ’22.10.25. : 문화재 관계전문가 현장자문회의 ㅇ ’22.10.27. : 실정보고(감리자) ㅇ ’22.11. 3. : 설계변경(2차) 검토보고 ㅇ ’22.11. 8. : 공사계약 변경(2차) 의뢰 Ⅲ 준공기한 연기 및 검토 내용 □ 계약자(감리자) 계약기간 연장 신청 ㅇ ㅇ □ 준공기한 연기 등 검토 내용 ㅇ 귀책소재 : 서울시 ㅇ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ㅇ 연기사유 : ㅇ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Ⅳ 처리 의견 ㅇ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기 및 대표자 변경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감리용역 기간 연장 신청서류 1부. 2. 기타 서류 1부. 끝.
27182936
20221111045507
본청
문화재관리과-3745
D000004664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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