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9302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윤상열 권순환 11/09 류용열 협 조 궤도과장 허동 주무관 유원하 주무관 이형일 주무관 임경태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건설사업 『착공후지하안전조사』용역 시행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건설사업 『착공후지하안전조사』용역 시행 도시철도토목부장:류용열☎772-7040/토목1과장:권순환☎7041/담당:윤상열☎72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지하안전법)제20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4단계 연장 1·2·3공구 건설사업)에 대해 착공 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용역 시행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지하안전법」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안전법」시행령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지하안전점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22.1.28) 「지하안전법」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지하안전법」시행령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개정 2022. 1. 25.> Ⅱ 사업개요(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 구 간 : 중앙보훈병원 ~ 고덕강일1지구 □ 규 모 : 연장 4.1㎞, 정거장 4개소 □ 사업기간 : 2021.8월 ~ 2028.7월 □ 총사업비 : 6,408억원('22년도 217억원) (국비:2,205억원, 시비:3,307억원, SH공사:896억원) □ 그간 추진경위 ○ '12.12. :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 '15. 6.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18. 5.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 4. : 기본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0.12. : 입찰공고(조달청) ○ '21. 8. : 2공구 우선시공분 착공(태영건설) ○ '21.12. : 1, 3공구 우선시공분 착공 (1공구 대우건설 / 3공구 한신공영) ○ '22. 8. : 사업계획 승인 신청(국토교통부) ○ '22.11월 : 사업계획승인 및 본공사 착공(예정) Ⅲ 용역 발주시행(착공후지하안전조사용역) □ 용역개요 ○ 용역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건설사업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 ○ 과업규모 : 64,923㎡(지하굴착:21,490㎡, 터널굴착:43,433㎡) ※ 터널공사는 대상터널의 폭에 연장을 곱해 면적으로 환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10)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 용역기간 : 2023.1월 ~ 2028.7월(67개월) - 1차분 : 2023. 1월 ~ 2023. 12월(12개월) ○ 용역비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비 안전관리비 반영〔계약심사과-24647호('22.6.17)〕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시설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주요 과업내용 가. 대상사업 및 대상지역 검토,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 및 분석, 지하수변위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여부 검토 나. 지반안전성검토 등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대상사업 착공후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착공후지하안전조사)조사·분석 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 지하안전을 위한 조치방안 강구 및 제시 라. 용역기간중 월별 보고서 및 용역 완료 후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제출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신고 등)을 갖춘 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및 시행령 제26조(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서울시 소재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 등록현황 : 117개)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낙찰자 하한율 87.745%) - 종합평점 산정 : 이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입찰가격(8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계약질서 준수(△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6절 및 〔별표2〕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Ⅳ 향 후 계 획 ○ '22.11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 ○ '22.11월~12월 : 용역발주 및 계약 ○ '23.1월 : 용역착수 붙임 : 1) 기술용역 과업내용서 1 부 2) 기술용역 설계내역서(총괄, 1차분) 각 1 부 3) 관련법령 및 지침 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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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토목부-29302
D00000466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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