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공용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공용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1. 강북구청 건축과-30046호(2022.10.25.)와 관련입니다. 연번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규모 만료존치기간 비고 당초 변경 1 2 2. 위 호와 관련하여 강북구 주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의 기능향상과 상수도 시설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가설건축물(공용건축물) 현황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각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경환 기전팀장 김영민 시설관리과장 11/09 송병욱 협조자 주무관 박인호 시행 시설관리과-33335 ( 2022.11.09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415 /전송 02-3146-3439 / skylkh2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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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공용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335 생산일자 2022-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환 (02-3146-3415) 관리번호 D00000466469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