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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7178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승윤 박진균 전다영 11/09 정교철 협 조 ’22년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 ’22년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2022. 11. 강 서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 ’22년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 계절적 특성과 최근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 보고임. Ⅰ 추진근거 ㅇ 市 예방과-37751(2022.11.1.)호,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추진배경 ㅇ 겨울철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ㅇ 시민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난·대피 통로 확보 ㅇ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종사원) 화재 초기 대응 및 자율 안전관리 강화 Ⅲ 추진방향 ㅇ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선제적 안전점검 추진 ㅇ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운영 ㅇ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Ⅳ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2022. 11월~2023. 2월 <4개월 간> ㅇ 추진대상: 34개소(다중이용시설 28, 창고시설 6) (단위 : 개소) 구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소방특별조사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불시단속 계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특·1급 대상 창고시설 숙박시설 (무인텔 포함) 요양병원, 요양원 등 찜질방 등 산후조리원, 고시원 34 1 9 10 6 2 2 2 2 소방특별조사(불시단속) 등 세부추진 계획 별도 안내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대상 및 시기 변경 될 수 있음. ㅇ 추진기관: 소방특별조사관 2인 1조(3개조) ㅇ 주요내용: 소방특별조사, 불시 단속 및 화재안전컨설팅 추진 ㅇ 중점 추진사항 (소방특별조사)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대상 집중 안전점검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여부 확인 및 소방시설, 피난 방화시설 관리 실태 (불 시 단 속) 주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잠금 행위 등 (안전컨설팅)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피난동선 및 대피훈련 중점 지도 ? 대상별 피난대피 유도 방안 및 초기소화, 응급처치 등 소방안전교육 ※ 유도등(통로, 피난구) 적정 위치 설치 및 시인성 개선 지도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Ⅴ 추진계획 겨울철 화재안전성 강화를 소방특별조사 추진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ㅇ 기 간: 2022. 11. 10.(목)~12. 8.(목) ㅇ 조사대상: 위험등급 D·E급 68개소 중 9개소(10% 선정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우선 적용대상 4개소(50%) 우선 선정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1,000㎡이상, 종사자 수 50인 이상 ㅇ 점검방법: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관(2인 1조) ㅇ 중점 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화재예방 지도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정상작동 유·무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집중점검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계단·복도 통로 화재대피 장애 여부 확인 등 □ 창고시설 소방특별조사 ㅇ 기 간: 2022. 12. 9.(금)~12. 20.(화) ㅇ 대 상: 창고시설 6개소 ※ 특·1·2·3급 대상 우선 선정 ㅇ 점검방법: 소방특별조사관(2인 1조) 3개조 ㅇ 중점 추진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금지 및 불법 용도변경 중점 확인 - 창고시설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여부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등 □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ㅇ 일 시: 2022. 12. 23.(금)~2023. 1. 13.(금) ㅇ 조사대상: 1개소 ※ 화재안전등급 D·E급 대상 (단위 : 개소) 계 화재안전등급 D 화재안전등급 E 1 1 해당 없음 ㅇ 점검방법: 소방특별조사관(2인 1조) 3개조 ㅇ 중점 추진사항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 전통시장 무허가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중점확인 - 각 점포별 소화기 비치 여부 및 개인 난방(전열)기구 안전사용 지도 등 □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 소방특별조사 ㅇ 기 간: 2023. 1. 26.(목)~2. 23.(목) ㅇ 조사대상: 10개소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중점관리대상물 등 선정 ㅇ 점검방법: 소방특별조사관(2인 1조) 3개조 ㅇ 중점 추진사항 -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및 가스계소화설비 등 유지?관리 - 지하 연계부분(연결통로 등) 피난·대피통로 장애요인 여부 중점 확인 - 복합건축물과 지하연계 연결 부분 방화구획 및 제연구역 적정 여부 확인 등 119기동단속팀 운영 ㅇ 기 간: 2022. 11월~2023. 2월(기간 중 매월 실시) ㅇ 대 상: 약 8개소 ※ 추진 기간 중 월별 2개소씩 실시 (단위 : 개소) 계 숙박시설 (무인텔 포함)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 관련시설 찜질방 등 산후조리원·고시원 8 2 2 2 2 ㅇ 점검방법: 소방특별조사관(2인 1조) 3개조 ㅇ 중점 추진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확인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상 장애(적치)물 중점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ㅇ 기 간: 2022. 11월~2023. 2월 ㅇ 방 법: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단속 시 병행 추진 ㅇ 중점 지도사항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 방법 교육 -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동선 및 대피훈련 중점 지도 - 개인 난방(전열)기구 안전사용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등 Ⅳ 행정사항 ㅇ 각 소방특별조사관은 내실있는 소방특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 철저 및 관련 제·개정 법령(2022. 12. 1.字 시행예정) 등 숙지 철저, ※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본부 검사지도팀 별도 안내 예정 ㅇ 특히,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 수행 시 방역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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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178 생산일자 2022-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윤 (02-6981-5081) 관리번호 D00000466438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