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321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강민혜 오경미 박희영 11/09 조남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 2022.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계획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간이 20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 위탁기관을 새로 지정하여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및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ㅇ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ㅇ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4호) □ 위탁현황 ㅇ 교육개요 - 교육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 교육구분 및 대상 구 분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기 교 육 시 간 실무교육 (사전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및 고용신고하려는 자 개업·고용 전 1년 이내 28~32시간 (집합16~17, 사이버 7~9, 실습5~6) 직무교육 (사전교육) 중개보조원 고용 전 1년 이내 3~4시간 (집합 또는 사이버) 연수교육 (계속교육) 개업 및 소속공인 중개사 실무교육 후 2년마다 12~16시간 (집합6~8, 사이버 6~8) ㅇ 위탁교육 운영현황 위 탁 기 관 교육실적(2021. 1. ~ 2022. 9.) 교육장 위치 최초 지정 시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계 중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1990.1.1. 성동구 2013.1.1. 광진구 2014.1.1. 중구 2014.1.1. 강남구 2014.1.1. 중랑구 2018.1.1. 종로구 2020.1.1. □ 추진개요 ㅇ 추진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ㅇ 위탁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ㅇ 위탁범위 구 분 교 육 시 간 위 탁 내 용 실무교육 (사전교육) 28~32시간 (집합16~17, 사이버7~9, 실습5~6) ◆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실시 ◆ 교육과정 운영, 출결사항 확인, 수료증의 교부 등 전반적인 교육 실무 직무교육 (사전교육) 3~4시간 (집합 또는 사이버) 연수교육 (계속교육) 12~16시간 (집합6~8, 사이버6~8) □ 추진내용 ㅇ 지정심사 - 지정절차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 → 교육기관 지정고시 - 지정방법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제출서류 항목> ◆ 교육과목 및 교재 ◆ 담당강사 약력 및 증빙서류 ◆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 포함) ◆ 수강료 및 그 산출근거 등 ◆ 사이버교육 계획(인터넷 강의 시스템 구축 등) ◆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지정현황 ◆ 교육시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심사위원회 ㅇ 심사내용 :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기관이 해당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등 적격성 판단 <심 사 기 준> ◆ 기관 자격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름)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협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강사인력(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름) -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과목과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교육시설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 -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 -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지정 여부 - 교육장 접근성, 주변 환경 등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 □ 추진일정 ㅇ 모집공고 및 지정신청서 접수 ㅇ 지정신청서 심사 ㅇ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고시 '22.12월 중 붙임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모집공고(안) 1부.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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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33321
D000004664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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