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KDB산업은행)

결 재 주무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김주환 장인호 11/09 최승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KDB산업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수 신 자 KDB산업은행() 부분공개(6) 시 행 38세금징수과-39276 요구일자 2022.11. 14. 요구기관명 서울특별시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책 임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4팀장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40조 ? 지방세징수법 제3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7호 사용목적 체납자의 재산조회(체납세액 1천만원 이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1. 조회대상 계좌(압류일): 2. 요구사항 : ※ 추신 :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료보관기간 경과(자료삭제, 계좌없음) 등으로 회신사례가 있는바,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압류미해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삭제자료의 복구 등을 통해 압류이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록한 자료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유예 유예기간 자료제공일로부터 2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특이 사항 회신방법 : 팩스(02-768-8890) 또는 회신 요망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우송료 청구서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에서 38세금징수과- (20 . . )호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송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관련근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정과-2542(2004.08.16)호 □ 우송료 청구내용 ○ 정보제공내역 - 성명(체납자) : - 주민등록번호 : - 금융거래사실 제공내용 : ○ 청구내역 - 우송료 : 금 원( 명 × 2,000원) - 입금계좌번호 : - 금융기관 예금주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註 청구방법 : 등기우편 및 FAX, 메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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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KDB산업은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9276 생산일자 2022-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475) 관리번호 D00000466439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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