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계획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4038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동길 정재현 김정선 代김정선 11/09 유연식 협 조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계획 정부의 온실가스 관리 강화로 市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22년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권 제출량을 마련코자 함 1 배출권거래제 개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ㅇ 추진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ㅇ 주요내용 : 정부가 온실가스 多배출업체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업체(서울시 포함)는 배출량 잔여?초과분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 - 시장 기능에 의한 배출량 자율 감축 유도, 부족 배출권 미확보시 과징금 부과 ※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담당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추진 (市) ⇒ 연간 배출량 인증 (환경부) ? 할당량초과시 초과량만큼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구입 ? 할당량이내시 남은 배출권 매도 또는 계속 보유 ㅇ 계획기간 : (3차) 2021~2025년(5년) ※ (1차)’15~’17년 (2차)’18~’20년 ㅇ 市 대상시설(23) :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상수도시설(14), 난지도매립지 - 서울시는 23개 사업장을 포괄하는 1개 업체(폐기물 업종)에 해당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자원순환과> 4개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시설과> 4개 물재생센터 6개 정수센터 8개 수도사업소 <서부공원여가센터> 난지도매립지 2 배출권 관리 현황 □ 제1차~제2차 계획기간 ㅇ 1~2차 계획기간(’15~’20년)에는 할당량 대비 적게 배출, 이 중 은 매도하고, 은 제3차 계획기간으로 이월 구 분 (단위 : 천톤)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 합계 조기실적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할당량 배출량 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 :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실적으로 인정 ㅇ 매도를 통해, 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 조치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도 물량 (톤) 배출권가격 (원/톤) 매도 금액 (천원) □ 제3차 계획기간 ㅇ 3차 계획기간(’21~’25년)에는 할당량의 급격한 감소로 ’21년 초과 배출 - 기존 보유분 으로 부족하여, 기후변화기금으로 배출권 매수 <단위 : 천톤CO₂eq)> 이행연도 ① 할당량 ② 배출량 ③ 초과분 (②-①) 기존 보유량 매수량 ’21년 3 배출권 매입 필요량 예측 □ 정부 배출권 할당량 ㅇ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및 부문별 할당량을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20.9월)에 따라 업체별 할당(’20.12월) ㅇ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현황(제3차 계획기간) - ’22년 배출권 할당량은 ’21년과 동일한 수준인 으로 예상됨 ※ 추가할당 : 계획기간 중에 시설이 신증설되어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할당 신청 가능(~매년 3월) / 구 분(천톤)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최초할당량 추가할당량 합 계 □ 서울시 대상 사업장 배출 예상량 분석 ㅇ 배출권거래제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22년 배출량 추정 결과, 서울시 대상 사업장에서 을 배출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합 계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시설 난지도매립지 ’22년 할당량 ’22년 배출량 매입 필요량 ※ 서울시 대상 사업장별 ’22년 상반기 배출량을 바탕으로 전체 배출량 추정 □ 배출권 매입 필요량 ㅇ 초과 예상량인 에 대한 배출권 매입 필요 <단위 : 천톤CO₂eq)> 이행연도 ① 할당량 ② 배출예상량 ③ 초과예상량 (②-①) 매수필요량 최초할당량 추가할당량 ’22년 4 서울시 배출권 관리 계획 □ 배출권 매입 예상 물량 및 추정가격 : ㅇ 배출권 매수비용 : ※ 실제 매입가격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22년 실매입가 평균 ’22년 상반기 평균 ’22년 최고가 배출권 가격(원/톤) ㅇ 배출권 거래 수수료 : □ 배출권 매입 시기 : (6월말까지 환경부 제출 필요) ㅇ ’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내부 산정 결과(’23.3월)에 따라 결정 □ 매입 방법 : 한국거래소를 통한 경쟁매매 추진 ㅇ 매입물량 : - 업체배출권 가격 변동 리스크를 감안하여 소규모로 분할 매입 추진 5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심의 ㅇ 안건 제출(~’22.11.9.)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22.12.1., 재무국) ※ ’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이 공유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절차 진행 필요 □ 배출권 제출 ㅇ 배출권 부족분 매입 추진 ? 환경부에 배출권 제출(’23.6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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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4038 생산일자 2022-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길 (02-2133-3535) 관리번호 D000004664426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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