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8337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곽윤석 최년수 11/09 김윤수 협조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관련 - 과업변경(2차)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1. 물재생시설과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과업변경(2차)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물재생센터 공정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중인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사업의 과업변경사항에 대하여 과업변경(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6조~제27조 - 과업내용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과업변경(2차) 및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계획 (물재생시설과-28157,2022.11.4) - 통합서버 이전(공단본부→데이터센터)에 따른 HW 사양변경 등 Ⅱ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 용 역 사 : (주)테크윈시스템외 2개사(대표 김래진) ? 용역내용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물재생센터 간 망연결 및 시스템 표준화 - 데이터센터 통합서버 및 물재생센터 DB 인프라 구축 - 중단없는 물재생운영을 위한 온라인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Ⅲ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스마트 하수처리공정 인프라 구축 과업변경(2차) ? 심의내용 : 과업변경요청서 제출에 다른 적정여부 심의 ? 위원구성 : - 선정분야 ? 세부추진절차 사전절차 시행 ?참석명부 및 서약서 서명, 사전내용 검토 심의내용 검토 ?과업변경안 내용검토 위원별 심의결과 작성 ?과업변경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서 작성(위원별) 심의결과 수합 및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수합 ?위원별 심의결과 종합검토(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종합심의결과 작성 및 확인 ?위원별 종합심의결과를 수합하여 위원장 최종작성 ?위원장 최종 검토를 통해 심의결과 확정 과업변경심의 확정 ?심의결과 위원별 통보 및 종료 ? 변경심의 내용(안) - 과업변경 내용 - 과업변경 사유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안) Ⅳ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350천원(70천원 × 5명)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변경심의위원 명단 1부. 2. 과업변경내용 각1부. 3. 과업내용 변경 심의결과서(양식-위원별,총괄) 1부. 4.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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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051007
본청
물재생시설과-28337
D000004664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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