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6020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전성민 여인선 11/09 추경수 협 조 지하2층 스마티움 엘리베이터홀 방화문 정비 계획 지하2층 스마티움 엘리베이터홀 방화문 정비 계획 2022.11. 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지하2층 스마티움 엘리베이터홀 방화문 정비 계획 에스플렉스센터 지하2층 스마티움 엘리베이터홀(방화구획)에 설치된 방화문이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 - 연면적 1천㎡ 초과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방화구획을 해야 함 (※ 방화구획 구조물 :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매층 마다 구획해야 함(10층이하 층은 바닥면적 1천㎡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 층은 200㎡ 이내마다 구획) -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방화문(또는 60+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하는 구조로 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 ※ 연돌현상(굴뚝효과) : 건축물 윗층과 아래층의 내부 및 외부 온도ㆍ기압차로 인해 건물 내부 공기가 굴뚝과 같은 긴 통로를 따라 올라가는 현상(붙임1 참조) - 개선방안 방화문 정비 계획 ○ 정 비 명 : 지하2층 스마티움 엘리베이터홀 방화문 정비 ○ ○ 정비기간 : ’22년 11월 중 ○ ○ ○ 예산과목 :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청사 유지관리,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향후계획 ○ '22.11월 : 방화문 정비 완료 붙임 1) 연돌현상 개념 및 이미지 1부. 2) 방화문 관련 도면 1부. 3)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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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051007
본청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6020
D000004664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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