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사용자재 사용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누수대응과-27040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박윤선 김근용 11/09 강호광 협 조 소장 박희복 주무관 강정구 장기 미사용자재 사용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2. 11월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기미사용자재 사용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 장기미사용자재 사용가능여부 판든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회의개요 ○ 일 시: 2022. 11. 2.(수) 14시 ○ 장 소: 수도자재관리센터 2층 회의실 ○ 안 건: 장기미사용 자재 사용가능 여부판단 및 활용방안 ○ 참 석 자: 16명(자문위원 2명) - 내부: 시설부장, 누수대응과장, 수도자재관리센터장, 재료연구과장 및 관련직원 3명 주요 의견 ○ 수도법 제14조 제3항[법률 제10317호(시행일 2011. 5. 26.)]에 따라 2011. 5. 26. 이전 제품은 사용할 수 없음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현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면 사용 가능함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별표 1의2] 이 강화됨에 따라 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필요 - (2013. 5. 26.) 납, 비소 위생안전기준 강화: 0.005㎎/L 이하 → 0.001㎎/L 이하 ⇒ 2011. 5. 26.~ 2013. 5. 25. 제품: 납, 비소, 니켈 검사 필요 - (2018. 6. 13.) 니켈 위생안전기준 신설: 0.007㎎/L 이하(신설) ⇒ 2013. 5. 26.~ 2018. 6. 12. 제품: 니켈 검사 필요 ○ KS 인증관련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KS D 3565, 3578) 내면도장기준 ?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방법(KS D8502) -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KS D 4311, 4308) 내면도장기준 ?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라이닝(KS D 4316),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KS D 4317) ⇒ KS D 8502, KS D 4316, KS D 4317에 부적합시 불용처리 필요 회의결과 ○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2011. 5. 26.이전 구매 제품 및 위생안전기준 강화(2018. 6. 13.) 이전 구매 제품은 현재 위생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후 사용 - 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과 납품당시 동일 공정?제품여부 자재업체 문의 ⇒ (동일 제품) 추후 사용여부 판단 / (비동일 제품) 불용(고재)처리 ○ 현 수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일 경우 사용수량 검토 후 품질검사 대상 확정 및 시행 ○ 2018. 6. 13.~ 2020. 12. 31. 구매 후 미사용 자재에 대하여 파악 후 제조회사 교환가능여부 검토 행정사항 ○ 자문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금400,000원 - 산출내역: 위원회 참석수당 1인 200,000원 × 2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자재관리 최적화를 위한 자재 적치(안) 제시(수도자재관리센터) 향후계획 ○ 2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2. 12. 1.(목) - 회의결과를 토대로 장기미사용자재 관련 자료 추가 조사 후 공유 - 참석대상 확대: 공사담당자 및 밸브제조업체 붙임: 1. 자문의견서 4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수도용 자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부. 끝. 수도용 자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환경부 수도정책과-5122(2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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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문의견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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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석자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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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용 자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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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자재 사용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문서번호 누수대응과-27040 생산일자 2022-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선 (02-3146-1522) 관리번호 D00000466480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재관리 > 수도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