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시설물 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2022년 11월, 2차) 1.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11923(2022.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 상 시설물 손괴자에게「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시설물 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단위: 원] 연번 손괴자 차량번호 피해물 부과금액 부과대상 비고 1 합계 붙임 서울시설공단 공문(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고지서 발행, 2022년 11월 22-014) 1부. 끝. 주무관 염상엽 시설기획팀장 조창길 도로시설과장 11/09 고영준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8698 ( 2022.11.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56 /전송 02-768-8908 / allohasy@seoul.go.kr / 부분공개(6)
27174770
20221110051007
본청
도로시설과-28698
D00000466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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