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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문서번호 건축부-32461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정해유 정채문 신명승 11/08 권완택 협 조 주무관 정상진 주무관 임재욱 주무관 김현종 주무관 이은국 『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11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사업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내실 있는 설계용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은평구 백련산로 90(응암동, 은평병원)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 ※ 시설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 5% 범위 내) 될 수 있음 ㅇ 시설용도 : 의료시설(병원) ㅇ 총사업비 : ㅇ 설 계 자 :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외 5개 업체 위 치 도 현황사진 Ⅱ 추 진 경 위 ㅇ ′20. 2월 :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ㅇ ′20. 8월 :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계획 ㅇ ′20. 9월 : 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 증축 제외하는 리모델링 승인) ㅇ ′21. 4월 :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이행(도시공간개선단) ㅇ ′21. 6월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도시공간개선단) ㅇ ′21. 7월 - 12월 : 정신건강컨트롤타워 구축 공간 협의 완료 ㅇ ′22. 1월 : 사업계획변경 방침 ㅇ ′22. 2월 :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개최(4회) ㅇ ′22. 3.31. : 일상감사 및 건설기술용역 심의 ㅇ ′22. 4. 1.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ㅇ ′22. 4. 7. :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개최(5회) ㅇ ′22. 4.18. : 은평병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추진계획(안)(은평병원) ㅇ ′22. 6.10.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ㅇ ′22. 6.27. : 은평병원 설계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추진 의뢰(은평병원→건축부) ㅇ ′22. 8.19. : 은평병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행계획(건축부) ㅇ ′22. 8.29. : 예산 재배정 승인 알림(은평병원→건축부) ㅇ ′22. 9. 2. : 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의뢰(건축부→재무과) ㅇ ′22. 9.20. : 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체결 ㅇ ′22. 9.20. : 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체결 ㅇ ′22.11. 1. : 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Ⅲ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 구성 : 총 11명(운영주체 측 1명 포함) 연번 분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간 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의료시설과 ※ 자문위원 구성 :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따라 필요시 추가 및 일부 교체될 수 있음 ※ 자문회의 개최 : 설계용역 진행에 따라 횟수 및 시기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용 Ⅳ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ㅇ 자문기간 : ㅇ 자문방법 : 참석자문 및 심사자문(※ 자문방법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ㅇ 자문회의 관계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축부 : 건축부장, 의료시설과장, 분야별 담당 주무관 등 · 설비부, 방재시설부 : 기계, 전기·통신, 조경 등 공종별 담당 주무관 - 의뢰(운영)부서 : 은병병원 원무과 - 설계자문위원 : 외 10명(건축계획, 운영, 시공, 설비 등) - 설계자 : 분야별 과업수행자 ㅇ 주요 자문내용 - 음압병동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에 따른 계획 적용 - 건축·구조·기계·소방·전기·통신·조경 등 공종별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 설계 중 반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검토 - 공사비 절감 및 품질 제고 방안 검토 -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방안 검토 등 ㅇ 소요예산 : 자문회의 수당비 및 다과비 - 자문 수당 · 참석(자문) 수당 : 기본수당(150천원) + 2시간 초과 수당(50천원)/인 · 심사(자문) 수당 : 기본수당(50천원) + 사전검토수당(30천원)/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2021. 07.29.) 제2조 제1항의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회의물품·다과비 지출 : 200,000/1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은평병원 원무과,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시설부대비 붙임 : 설계용역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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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32461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유 (02-3708-2616) 관리번호 D00000466334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