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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3259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정영호 박현우 11/08 이임섭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계약 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유공자 표창 계획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직원을 발굴·표창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욕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22.02.16.) 2 시상 계획 □ 개 요 ㅇ 대 상 : ´22년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 관련 시·자치구 및 공사·공단 직원 - 대상기관(15개소) :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사업소(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자치구(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 ´22. 11월 점검(예정)인 동부도로사업소, 성동구, 서울에너지공사는 ´23년 시상으로 추진 ㅇ 표창시기 : ´22. 12월 말 (예정) ㅇ 훈 격 : 시장 표창 ㅇ 부 상 : 20만원 - 시·자치구 직원만 지급, 공사·공단 직원은 부상 수여 제외 (공직선거법 제112조) ㅇ 표창인원 : 10명 □ 선정 기준 ㅇ ´22년 순회점검시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자 ㅇ 적극적인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업무 수행으로 예산 절감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세부 계획 □ 선정 절차 ㅇ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개최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 장 :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6명) : 심사총괄팀장, 기술관리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조경심사팀장, 기술지원팀장(간사) ※ 심사위원은 내부 사정상 변경 가능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확정 (인사과, 표창번호 부여) 【소속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인사과】 ? 【공적심의회】 ? 【인사과】 공적직원 (기관) 추천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결격여부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심의선발, 의결 결정 통보 □ 표창 추천 방법 ㅇ 각 기관장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직원 추천 - 시 본청 부서외 자체 기관이 감사·인사 부서장이 확인한 ‘비위사실확인서’로 자체기관 공적심의 의결 갈음 ㅇ 표창 추천권자 -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공적조사자 : 추천 부서장) -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공적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 (공적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공적조사자 : 추천 부서장) ㅇ 제출 서류 ※ 표창 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비고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1) 공적조서 (붙임2)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3) 인사기록카드 사본 공무원 O O O X 공사·공단 직원 O O O O □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 [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예외1)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 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 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4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 ´22. 11. 18.(금) ㅇ 추천인원 : 기관별 1명 (기술심사담당관1, 사업소6, 자치구6, 공사1, 공단1 총 15명) ㅇ 추천 및 제출 서류 - 대상자 소속부서에서는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공사·공단 직원에 한함)] 등 원본 직접 제출(전자파일 공문 첨부) ※ 추천시 작성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22. 11. 23.(수)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4조에 의거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ㅇ 선발대상 : 15개 기관 표창 추천자(15명) 중 10명 선정 □ 표창 및 부상 ㅇ 기술심사담당관이 전수 및 수상자 격려 ㅇ 우수공무원 표창 : 20만원 상품권 (인사과 포상금 포괄 예산) ※ 공사·공단 직원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소요 예산 ㅇ 포상금 : 1,800,000원 (인사과) - 200,000원(상품권) × 9명 = 1,8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ㅇ 표창장 제작 : 100,000원 (기술심사담당관) - 10,000원 × 10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소요예산은 표창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붙 임 : 1. 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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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계약 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3259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호 (02-2133-8570) 관리번호 D00000466349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