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전세보증금 사기 해결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전세보증금 사기 해결책)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우리 시 직소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20221102900503)으로 친목회라는 불법 단체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을 좌지우지하며, 친목회에서 담당구청, 경찰서에 월급을 주고 한몸으로 전세보증금 사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목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리며,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1/0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269 ( 2022.11.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ys1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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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전세보증금 사기 해결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269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6636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