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매시설 2차년도 임대료 부과 및 감면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5100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김남지 공일택 11/08 이광희 협 조 판매시설 2차년도 임대료 부과 및 감면계획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판매시설 2차년도 임대료 부과 및 감면계획 수련원내 판매시설 임차인에 대한 2차년도 임대료 부과 및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임대료 감면 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②항3호(대부료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자산관리과-494호) 2 사용?수익허가 현황 해당재산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공무원수련원내) 임대면적 : 246.7㎡ ○ 식당(210㎡), 마트(32.7㎡), 특산물 판매장(4㎡) 운영업체 : ㈜착한건강식탁 토왕성(대표 홍장연) 계약기간 : 2021. 7. 1.~2024. 6.30.(3년)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낙찰가 : 10,110,000원 3 2022년 임대료 임대료(2차년도) : 8,735,000원(부가세 별도) ○ 2차연도 임대료에서 재산평정 가격 1% 요율을 차감한 금액 ○ 산출식 : 2차년도 임대료(입찰로 결정된 최초연도 대부료 x (해당연도 재산가격/입찰 당시 재산가격)) ? 재산평정 가격 1% 요율 - 10,846,260원(2차년도 임대료)?2,111,503원(재산평정 가격 1% 요율) = 8,735,000원 - 감면액 산출식 : 10,846,260원÷2(6개월)×0.55 = 2,982,721원 - 감면 최대한도 : 211,150,530원(재산평정가격) x 1% = 2,111,503원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시 최대 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감면액 2,982,721원은 최대 감면 한도인 재산평정가격 1% 요율 2,111,503원을 초과하므로 최대 감면 한도인 재산평정가격 1% 요율을 적용 ○ 2차년도 2회차 감면 부과액: 2,593,940원(부가세 별도) ○ 2차년도 3회차 감면 부과액: 2,576,450원(부가세 별도)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감면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안내(자산관리과-583)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5차) 재안내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3487)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 감면기간 : 6개월간(감면 및 납부유예, ‘22.1~6월) ○ 감면내용 : 재산평정가격 요율 1% 내 임대료 감면, 납부유예 ○ 감면방법 : (차기 납부)임대료 2회, 3회차 감액 원칙 ○ 감면사유 :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른 수련원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수련원 정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여 수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계로 임대료 감면 필요 -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 ’22.1.1~4.15 2차년도 2회차 임대료 부과 및 납부 : ’22.11.8~23까지 2차년도 3회차 임대료 부과 및 납부 : ’23.3.8~23까지 붙임 : 1.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임대료 감면신청서 등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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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상공인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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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대료 감면 신청서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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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2차년도 임대료 부과 및 감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25100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지 (02-636-3115) 관리번호 D00000466305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예산결산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