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3308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범섭 정현중 11/08 이임섭 협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표창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포상) 인사과 ’22년 포상금 포괄예산 편성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26호) 600천원 2022.11.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표창계획 건설신기술 적용으로 품질향상 등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의 동기부여 및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함 Ⅰ 시상 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포상) 대 상 : 개인(3), 기관(1) ○ 개인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기관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훈격 및 시기 : 시장표창 / 연 1회 부 상 : 도서상품권+제로페이상품권(20만원 상당) - 인사과 협조 Ⅱ 선정 기준 및 수여 현황 선정기준 (평가기간 : ’21년) ○ 건설신기술 적용으로 품질향상, 예산절감 등 시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 적용 등 활용실적이 우수하고,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신기술 현장점검 및 시공중 평가 우수 등 시공품질 확보 우수 기여자 등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신기술만 해당(특허 및 기타신기술 제외) 《 최근 3년간 표창 수여 현황 》 구 분 개 인 기 관 (부서) 계 본청 사업소 구청 공사, 공단 계 14 2 4 7 1 ’19년 7 1 2 3 1 도기본 건축부 ’20년 4 1 1 2 - 도로관리과 ’21년 3 - 1 2 - - Ⅲ 표창계획 표창 대상자 추천 ○ 각 기관장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직원 및 부서 추천 - 본청부서외 자체기관의 감사·인사부서장이 확인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기관 공적심의 의결 갈음 - 시 본청(실,국,본부) : 해당 실, 국, 본부장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 4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 사업소장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제출서류 대 상 자 구 분 개인 기관 (부서) 공무원 공사, 공단 등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2 ○ ○ - 2. 공적조서 붙임 3 ○ ○ ○ 3.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4 ○ ○ - 4.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추천 시 유의사항 추천결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단 철저(붙임1 참조) 제출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기술심사담당관에게는 사본 제출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은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여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의 오기로 인해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공적심의회 운영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기술심사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심사위원은 내부 사정상 변경 가능) 위 원 장 : 기술심사담당관 위원(7명) : 심사총괄팀장, 기술관리팀장, 기술지원팀장, 토목심사팀장, 건축심사팀장, 설비심사팀장, 조경심사팀장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심의 확정(인사과, 표창번호 부여) Ⅳ 세부 추진일정(안) ○ ’22.11.8.~18. :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추천 접수 ○ ’22.11.25. : 자체 공적심의 개최(기술심사담당관) ○ ’22.12.01.~25. : 결격여부 검토·비위사실 조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인사과) ○ ’22.12.31. : 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시장표창 통보 및 수여 《 추 진 절 차 》 대상자 추천 (‘22.11월) 자체 공적심의 · 의결 후 추천 (‘22.11월) 결격여부 검토 · 비위사실조회 등 (‘22.12월) 심의선발·의결 (‘22.12월) 결정 통보 (‘22.12월) [대상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붙임 : 1. 추천제외(결격) 및 표창취소 사유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공적조서 서식(개인 및 기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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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3308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섭 (02-2133-8565) 관리번호 D00000466349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신기술활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