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화재조사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2557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소방재난본부장 이영병 홍현기 손병두 11/08 최태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병춘 2022년 화재조사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1.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화재조사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화재조사 발전과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화재피해 시민 지원에 공헌한 우수 화재조사관을 표창하여 격려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등 □ 소방행정과-5388(2022.3.7.)호「2022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 Ⅱ 표창 개요 □ 표 창 명: 화재조사분야 발전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5명(소방공무원 3, 외부직원 2) ? 소방공무원(3명): 소방서 화재조사 담당자 1명 추천 ※ 화재조사경력 2년 이상 직원 ? 외부직원(2명): 우수 협업기관 및 KOLAS 인정 추진 지원기관 각 1명 □ 표창장 및 부상: 개인표창 및 상품권 20만 원(외부표장 제외) ? 소요예산: 금600천원(200천원×3명) - 포상금: 인사과/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포상금(100-303-01) □ 표창 수여일: 2022. 12월 말 예정 Ⅲ 선발 절차 및 추진계획 □ 선발 절차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본부 공적심의회〕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현장대응단]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추천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심의선발·의결 결정통보 표창장 배부 11월 14일까지 11월 말 12월 25일경 12월 말 12월 말 □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본 부 소속기관(소방서) 위 원 장 추천 주관 부서장 좌 동 위 원 소방령 이상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위 원 수 5인 이상 10인 이내 좌 동 간 사 추천부서 팀장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추천권자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소 방 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파일유형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PDF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 / PDF 3 공적요약서 엑셀 4 공적조서 한글 / PDF 5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PDF 6 인사기록카드 사본 PDF □ 공적심의 기준 구 분 배점 평 가 기 준 세부배점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 철저 및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반드시 첨부 ? 「사업으뜸이」공무원 추천 시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시 해당부처 선정계획서(방침) 첨부 (본부 재난조사분석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 ④ 공적조서 ⑤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⑥ 인사기록카드(사본) ⑦ 공적 증빙서류 일체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자체 보관 ? 외부공무원 추천 시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추천동의서는 포상추천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하고, 추천부서에서 자체 확인·보관 조치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추천기준일)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 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및 화재조사업무 2년 미만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 □ 추진 일정 ? 소방서 유공직원 추천: 2022. 11. 16.(수) 한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2022. 11. 말 예정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 2022. 12월 예정 ? 표창장 전수: 2022. 12. 말 예정 Ⅳ 행정 사항 □ 각 소방서장은 표창 추천 대상 직원을 서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2022. 11. 16.(수)까지 추천(서류 제출) ※ 추천기준일: 2022. 11. 16.(수) □ 각 소방서는 표창 취지에 맞게 묵묵히 노력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제출서류 1부. 2. 2022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참고자료) 1부. 끝. 참고자료 추천 및 선발 흐름도 표창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본부장 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 공무원표창 : 성과관리팀장(인사과) ? 시민표창 :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공통협조 : 본부 인사팀장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 징계절차 진행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최종 결정 - 표창장 제작 : 사업부서 - 부상(상품권 등) : 인사과에서 수령하여 사업부서에서 표창장과 함께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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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심의 및 제출서류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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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비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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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화재조사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2557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병 (02-3706-1721) 관리번호 D00000466350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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