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경유) 제목 토지보상 재결 신청[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09.05.)로 사업계획승인고시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4호(2021.09.02.)로 사업계획변경된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공사」관련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2.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신청하오니 긴급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보상업무 위탁기관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차량기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재결신청 내역 구 분 내역(필지/건) 금 액(원) 비 고 다. LTIS시스템 전산입력 : 2022.11.08. 붙임 1. 재결신청서 1부(원본별도 송부) 2. 고시문(최초 및 최종)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민수 토목2과장 박형복 도시철도토목부장 11/08 류용열 협조자 주무관 김윤수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9259 ( 2022.11.0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772-7224 /전송 02-772-7306 / kimminsu87@seoul.go.kr / 부분공개(5)
27170566
20221109050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9259
D00000466305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