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9856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홍민철 최진우 이동훈 11/08 권완택 협 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 추진 관련 동영상 촬영 장비 및 편집비용 적용방안 검토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 추진 관련 동영상 촬영 장비 및 편집비용 적용방안 검토 건설혁신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추진 관련 동영상 촬영 장비 및 편집비용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부시장방침 2022.6.20) ○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시행계획」(본부장방침 2022.4.5) 2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 발주자는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구 분 내 용 비 고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적용가능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20.03,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붙임1. 관련법규 참조 3 촬영장비 현황 ○ 이동식 촬영장비 종류 카메라 짐벌 삼각대 바디캠 캠코더 드론 예시 ○ 고정식 카메라 구 분 이 동 형 고 정 형 CCTV 예시 ※ 촬영장비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4 예산 적용 방안 <촬영장비> ○ 동영상 기록관리를 위한 장비(촬영장비 및 저장매체)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비가 아닌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반영하고 정산처리 ※ 붙임2. 안전장비 비용 검토 참조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미확보된 경우 추가 실정보고하여 반영 ※ <편집비용> ○ 편집비용은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방침에 따라 감리비에 반영 ※ 붙임3. 동영상 편집 단가산출 참조 5 행정사항 ○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 및 감리현장은 동영상 촬영장비 구입비, 감리 편집비용을 설계에 반영 붙임 : 1.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관련 법규 1부. 2.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검토 1부. 3. 동영상 편집 단가 산출 1부. 끝.
27169808
20221109050007
본청
방재시설부-29856
D00000466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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