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주)○○○○이엔씨]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9265(2022.10.2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변경 계획[(주)○○○○이엔씨]』 나. 예방과-29264(2022.10.24.)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이○○○산업(주)]』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사항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수신자 소방재난본부장(예방과장), 서소1-24(노원 제외), 각시도소방재난본부(예방분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이수연 위험물안전팀장 남재명 예방과장 전결 11/08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0007 ( 2022.11.08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wer06080@seoul.go.kr / 부분공개(6)
27169512
20221109050007
본청
예방과-30007
D000004663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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