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사근로자법 시행 관련,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제출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사근로자법 시행 관련,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제출 협조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 28956(고용문화개선정책과-2373)호(2022. 10.31)와 관련입니다. 2. '22. 6. 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동법률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노동자 5명 이상 직접고용"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인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양식에 작성하시어 '22. 11. 16 (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현황은 붙임: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윤형 필수노동지원팀장 이광재 노동정책담당관 11/08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9237 ( 2022.11.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09 /전송 02-2133-0709 / aliceyo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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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 관련,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현황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237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형 (02-2133-5509) 관리번호 D000004663562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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