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석면안전관리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393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길인자 김동환 허정원 윤재삼 11/08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 2022년 석면안전관리 -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석면안전관리 - 유공자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석면안전관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1호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호, ’22.2.16.) 표창대상 : 석면안전관리분야 유공자 ○ 표창시기 : ’22.12월(예정) 대상자 선정절차 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 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표창장 수 여 보환연, 자치구→ 생활환경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서울시 (인사과) 서울시 (인사과) 생활환경과 →보환연, 자치구 Ⅱ 표창계획 대상자 선정기준 ○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공정거래법 및 고액상습체납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등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전 제한 대상 : [붙임3] 참조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저촉여부 검토 사항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 표창자 추천요청(생활환경과 → 보환연, 자치구) : 22.11.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기후환경본부) : 22.11.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생활환경과→ 인사과) : 22.11. ○ 표창 수여 : 22.12. 붙임 1. 공정조서 등 추천서식1부. 2. 표창장(안) 시안 1부. 3. 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2.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공적조서 등 추천서식_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표창장(안)_석면관리.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추천 제외자 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22년 석면안전관리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393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02-2133-4445) 관리번호 D000004663060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