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병원 임기제 의사 연봉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9182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기은아 김현호 김형래 11/08 정상훈 협 조 공공의료추진반장 노경래 시립병원 임기제 의사 연봉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 2022. 11.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병원 임기제 의사 연봉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 시립병원 임기제 의사의 연봉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1 검토 배경 시립병원(어린이?은평?서북) 임기제 의사 부족 현상 지속 ○ '22.10월 기준 시립병원 의사 결원율은 정원대비에 이름 - (단위: 명) 구분 계 결핵과 외과 내과 소아 청소년과 영상 의학과 흉부 외과 치과 신경과 재활 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가정 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당직의 ※ 정?현원에 개방형 직위(병원장(3명), 진료부장(3명)) 제외 '21년 의사 연봉을 상향하였으나 민간병원과 격차는 여전 ○ '21년 진료과목별 연봉 가이드라인 마련 - ?표 2? 현행 기관별?진료과목별 연봉 가이드라인 (단위 : %, 하한액 대비 연봉수준) 구 분 중점 진료분야 일반 진료분야 특수 진료분야 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감염내과 결핵과 내과, 소아과 등 치과, 한의사 영상의학과 진단검사과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우리시 연봉 가이드라인과 민간병원 연봉 비교 시 여전히 격차 유지 - ※ ?표 3? (단위 : 천원) 진료과목 전체평균 진료과목 전체평균 진료과목 전체평균 진료과목 전체평균 연봉 상향 및 홍보 강화에도 불구, 신규자 응시율 저조 ○ 인재개발원 정기 채용, 의사구직 전문사이트 (메디게이트) 및 전국 의과대학 및 의사협회 등 홍보 등에도 불구, 채용시험 응시율 저조 ?표 4? 구 분 임용분야 임용인원ⓐ 원서접수 면접합격자ⓑ 임용률ⓑ/ⓐ 2 개선 방안 1. 신규임용 의사 연봉 상한액 폐지 및 하한액 현실화 연봉 상한액 폐지로 우수 의료인력 확보 동력 마련 ○ 공공의료 수준 향상과 의료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봉상한액을 폐지하고, 임용예정자의 경력 및 기존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 ’ 진료과목별 최소연봉액을 상향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액 보장 ○ 민간연봉 수준,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연봉액을 책정하고 동일 진료과목은 기관(병원) 구분없이 적용 ?표 5? 진료과목별 연봉 가이드라인(안) (단위 : 천원, 하한액 대비 연봉수준) 구 분 일반의, 치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외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 <참고> 연봉액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본연봉 의료업무수당,직급보조비 합계 ※ 변경된 연봉 가이드라인 적용 시 수준 2. 재직중인 의사 연봉 조정으로 이탈 최소화 ○ 신규 의사의 연봉책정 현실화로 인해 기존 의사보다 신규 의사가 연봉이 높아지는 연봉 역전현상을 기간연장 심의 시 및 수시 연봉조정 등을 통해 해소 - - 연봉 조정기준은 진료과목별 새로운 연봉 가이드라인을 적용 ○ 연봉조정 타당성 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인사위원회 개최 전 연봉조정 대상자 조정 요청 절차 안내(월 1회) (단위: 천원, '22.9월 기준) 구 분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제 의사 등 채용 확대 ○ 시간제임기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과 고용 안정성 모두 보장된 일터를 원하는 유능한 의사인력을 적극 유치 - 진료과목에 따라, 근무시간·근무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 은퇴·육아를 위해 미취업한 의사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적극 채용 ○ 공무원 임용 대비 채용 과정이 단순한 기간제 의사 채용 확대로 임용 절차 준수에 따른 의료 공백 기간 최소화 - 기간제 의사 보수 산정시 진료과목별 가이드라인의 하한액 적용 자체 검토 3 행정 사항 예산 검토 ○ - (a-b) (c-d) (단위 : 백만원) ※ 향후 계획 ○ 연봉 가이드라인 개선사항 안내 : '22.11.초 ○ 임용계획 수립, 심의시 연봉 변경사항 반영 : '22.11.~ 【 임용·연봉책정 절차】 임용계획 방침(채용기관)/ 인사위 심의요청 (채용기관→인사과) ? 시 인사위원회 계획 승인 (인사과) ? 채용절차 진행 (인재개발원) ? 면접시험 결과통보 (인재개발원 →채용기관) ? 결격여부 확인 / 연봉협상 (채용기관) ? 임용승인 요청(보수 포함) (채용기관 →인사과) ? 시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인사과) ? 임용약정 / 발령 (채용기관) 협조 사항 ○ 연봉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 안내 : 시립병원, 시민건강국 ○ 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제 의사 임용 확대 : 시립병원, 시민건강국 붙임: 1. 시립병원별 의료직렬(의사) 정현원 현황 2. 채용 공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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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임기제 의사 연봉 가이드라인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9182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기은아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46631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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