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일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통일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 1.「통일교육지원법」제6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거해 서울시 및 소속 기관 전 직원은 통일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비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e-북한의 의료보건 이해하기 바로가기 통일교육원 ? 현장에선 본 DMZ 생태이야기 ? 남북의 밤하늘 ?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등 50개 과목 공공부분 통일교육 바로가기 2. 이에 우리시 인재개발원 및 통일교육원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직원 모두 통일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 온라인(e-러닝) 강좌 운영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이현 교류기반조성팀장 김인병 남북협력과장 11/08 박지용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과-2210 ( 2022.11.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78 /전송 02-768-8807 / hyunyi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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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남북협력과
문서번호 남북협력과-2210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 (02-2133-8678) 관리번호 D0000046632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