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5805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정 문미정 최영미 11/08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유공자 표창 계획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개인·단체)에게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제도의 활성화 및 시민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호, ’22.2.16.)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2.2.11.) Ⅱ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대 상 :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유공) ○ 확 대 ※ 전년대비 30명 증가(외부 공무원 추가) -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된 직원(공무직 등), 외부공무원(경찰청 및 경찰서, 교육청 등 타기관 공무원) 포함 ○ 신 규 - 자치구 지역전담의료기관, 관련시설, 협력기관 등 유공 시민(개인 및 단체)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및 업무 협력기관 등 유공 시민(개인 및 단체) 등 표창종류 : 표창장 ○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사업으뜸이 표창') ※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시민(개인 및 단체)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표창시기 : 2022년 12월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자치구 공무원 및 자치구 추천 시민(개인 및 단체) ○ 추천기관장 전수 : 외부공무원, 추천기관 종사자 등 ◈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Ⅲ 세부 추진계획 표창 절차 ○ 추진절차 -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시(아동담당관) 대상자 추천 ⇒ 후보자 추천·접수 ⇒ 자체 공적심의 심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배부·전수 자치구, 경찰청, 아보전 (추천자 : 추천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市 아동담당관 市 아동담당관 市 인 사 과(공무원) 市 자치행정과(시 민) 市 아동담당관(제작·배부) → 자치구(전수) 대상자 추천 ○ 표창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추천 대상>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아동학대 예방 사업 활동화에 노력하고, 사회적 인식제고에 기여하는 등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시민 모범적인 활동 공적으로 언론보도된 사례가 있는 공무원 또는 시민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내용 및 근무기간 등 종합 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Ⅳ 표창대상자 선정 및 제한기준 공 무 원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서울시 인사과-6125호, 2022.2.16.) 표창추천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출 서류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등) 등은 자체 보관하고, 인사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자치구)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22년 기준 완화, 재표창 제한기간 없음(재표창 제한 기간 1년 → 제한 삭제)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시 민 ※「2022 시민 표창 운영계획」(서울시 자치행정과-3021호, 2022.2.11.) 후보자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시책유공시 사업추진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동일분야 유공(종사) 기간으로 산정 ※ 단, 시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 성과자(단체),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추천일) 추천권자가 아동담당관으로 공적심의를 의뢰한 날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내실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 - 공적요지 : 향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 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100자 이내 작성 - 공적사항 :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시정 발전기여도)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지역사회발전 기여(X), OO년 간 O회 사회봉사활동 실시(O) ○ 추천제한 사유 확인 철저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록,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리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 자(단체)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단체)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 - 만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심의 완료 후 표창수여자 목록 제외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Ⅴ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추천기관 등→아동담당관) : ’22.11.14.(월) <제출서식> 유공공무원(사업으뜸이) 유공시민 ·(공무원_서식1)공적요약서(엑셀) 1부 ·(공무원_서식2)공적조서 1부 ·(공무원_서식3)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모바일 상품권 수령양식) ·(공무원_서식4)시장결격요건 및 공직 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외부공무원 등) ·(시민_서식1)공적요약서 1부 ·(시민_서식2)공적조서 1부 ·(시민_서식3)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시민_서식4)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참고)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2.11.16.(수)까지 ○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22.11.23.(수)까지 ○ 표창장 제작 및 수여(배부) : ’22.12월 중 붙임 1.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2. 시민 시장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3. 표창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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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5805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466393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