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8233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성실 김수정 11/08 이준형 협조 미생물관리팀장 이정숙 첨가물검사팀장 한창호 2022년 하반기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계획 2022년 하반기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계획 2022.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하반기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계획 2022년 하반기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계획 온라인 및 판매업체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 수거검사로 부적합 위생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 2022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계획('22.3.4) □ 2022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 Ⅱ 추 진 방 향 □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품목 등 우선 수거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항목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Ⅲ 상반기 추진실적 □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현황 ㅇ 기 간: '22. 6. 7.(화) ~ 6. 10.(금) □ 부적합 제품 조치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 수거시 유의사항: 반드시 위생용품으로 표시된 제품 구매 - 자치구별 점검조(2인1조)편성, 관내 판매업소 및 온라인에서 수거 - 위생용품 종류에 따른 적정 수거량으로 수거(붙임4) - 수거증 작성 후 판매자에게 교부 - 온라인 수거제품의 경우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수거장소와 수거 확인자란에 인터넷 구매로 작성 ※ 수거영수증은 수거품목이 모두 기재되도록 판매업소에 요청하여 수령 ㅇ 검사항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별 항목(식약처 고시 제2019-115호)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첨가물검사팀) □ 예산과목 Ⅴ 행정사항 □ 결과보고(자치구) □ 수거검사 의뢰(자치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ㅇ 검사의뢰 공문 발송(식품의약품부) □ 수거검사 결과 회신(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서울시, 자치구) □ 조치사항 ㅇ 수거검사 결과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통지) 및 위해요인 개선조치 □ 여비 및 수거비 지급 ) 붙임 1. 각종서류(수거증,검사의뢰서) 1부. 2. 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1부. 3. 영수증 첨부양식(스캔제출) 1부. 4. 위생용품 수거량 1부. 5. 자치구별 수거검사 목표량(수정) 1부. 6. 최종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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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수거검사 목표량(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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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8233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663567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