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352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1/08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현재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사단법인 신청을 불허한 상태로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2년 이하 건축물에 대한 건축분쟁 조정·안전 및 홍보의 민간 역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0.14~11.04) ○ 자문위원: 자문결과: 2년 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복잡한 이권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으로 민간법인을 설립하여 건축 현장의 분쟁을 조정·관리하는 것은 신중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 -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하며, 2년 이하 공사중지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시에도 별도 예산지원 및 업무수행의 문제점 등이 있어 설립허가 시 업무범위를 직접 개입 해결보다는 현황조사 등으로 제한 한다거나, 2년 이하 공사중지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허가관청에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사진행을 촉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시행 - 또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2년 이하 공사중지된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 현행 2년 이상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2년 이하 공사 중단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사항이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향후 입법 추진 또는 시민 참여행정, 적극 행정 추세에 맞춰서 민간 역할의 비영리 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2년 이하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복잡한 이권 등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아직 법령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임 - 분쟁을 소송 및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회에 위임되는 법령 제정 또는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는 사회적 문제해결 전문가를 포함하여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본 사례의 경우 공익보다는 이권에 관한 사항들을 다툼으로서 많은 이슈 내지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음 ○ -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 및 분쟁과 관련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후 착공되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 되고 있는 건축물은 여러 복잡한 사유에 의해 마무리 되지 못하여 준공을 받지 못한다거나, 민사로 진행되어 유치권 행사 등 1차적인 권리를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엮여 있는 경우로 사유재산에 대해 민간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음 ○ - 비영리법인을 허가하여 중단된 건축공사장을 관리하는 것은 예산 확보 등 재원 지원문제 및 이해관계자가 많은 건축물정비에서 강제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민간단체와 자치단체간에 건축행정 집행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적정치 않음으로 판단됨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5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5 = 5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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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0500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2352
D00000466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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