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관련 질의(위반건축물 영업허가 가능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관련 질의(위반건축물 영업허가 가능 여부) 1. 서울시 성동구 지역경제과-53266(2022.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2017년 6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허가를 득한 영업자가 2020년 12월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2022년말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함(2020년도 매출액 20억 초과).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여야 하는데 영업장이 소재한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 영업장(1층)과 무관한 건물 옥상의 무단증축(주거용)이 적발된 상황(건축물 소유자 동일) 나. 질의내용 ○ 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 의무적용을 규정하는 2020년 법 개정 이전 허가 수리된 영업장과 무관한 부분의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황에서 영업자가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법 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른 변경 허가의 수리 가능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건축법 제79조제2항·제3항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허가권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개정된 법 제9조에 따른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또는 냉동ㆍ냉장실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건축법 제79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기에 인증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한하여 기존 허가 받은 면적 내에서의 변경 허가 수리는 가능함. 또한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득한 영업장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기존 영업장의 변경 허가는 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변경허가는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령에 제한이 없을 경우 수리하여야 하지만, 영업장이 소재한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영업 허가의 제한 사유(건축법 제79조제2항)가 발생되어 법 제22조제3항제10호에 해당되기에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리 또한 불가함. 라. 성동구 및 서울시 의견: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1/0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0263 ( 2022.11.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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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률 관련 질의(위반건축물 영업허가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0263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6637389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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