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2120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산사업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은진 고경곤 11/08 신윤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11.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시행령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 가. 도시의 개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도시관리계획(안) 추진경위 ○ ’21.12. :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 후보구역 도출 ○ ’22.04.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2.09. : 용산구 도시계획과 협의 ○ ’22.10.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22.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연구원,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8명 추천 또는 지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 구 성 : 총8인 (시행령 제4조 3항 :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위원장 제4조 제1항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 2 위 원 제4조 제2항 제1호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제4조 제2항 제2호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제4조 제2항 제3호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 제4조 제2항 제3의2호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6 제4조 제2항 제4호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7 제4조 제2항 제5호 가목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8 제4조 제2항 제5호 나목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협의회 운영(안)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서면 심의 진행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의사항 (법 제8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협의내용의 조정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등 향후계획 ○ ’22.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 ○ ’22.11. : 심의의견 수렴 및 결과 통보 ○ ’23.12.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23. 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30일) ○ ’23. 2.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14일 이상) ○ ’23.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30일)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발췌 1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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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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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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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2120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은진 (02-2133-9443) 관리번호 D00000466358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산공원일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