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동환 代김영란 11/08 변정호 협 조 명에 의하여 외 2개동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붙임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2. 11. 8. 보 고 자 : 행정7급 성명 : 김동환 1. 시효결손(정기분) 내역 (단위 :원) 동명 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 총 29건 모두 시효중단(압류)사유가 없고, 시효경과로 결손처리. 2. 조사 내역 - 붙임 수용가는 2019년 7월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임. 3. 조사자 의견 -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 결손 참고사항 ------------------------------------------------------------------ ▶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 이행계획(북부수도 요금과-28680, 2022.7.28) ▶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처리(서울시 감사담당관-26182, 2022.7.15) -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2019.7월납기 이전)한 위 수전에 대해 압류 등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음을 확인 후 결손처분 하고자 함 ? 불필요한 행정력낭비 및 행정신뢰성 저하 ---------------------------------------------------------------------------------- 붙임 동별 시효결손 내역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기분 시효결손(창2동).xlsx

    비공개 문서

  • 정기분 시효결손(상계1동).xlsx

    비공개 문서

  • 정기분 시효결손(하계2동).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4999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환 (02-3146-3307) 관리번호 D00000466361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