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동환 代김영란 11/08 변정호 협 조 명에 의하여 외 2개동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붙임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2. 11. 8. 보 고 자 : 행정7급 성명 : 김동환 1. 시효결손(정기분) 내역 (단위 :원) 동명 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 총 29건 모두 시효중단(압류)사유가 없고, 시효경과로 결손처리. 2. 조사 내역 - 붙임 수용가는 2019년 7월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 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임. 3. 조사자 의견 -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 결손 참고사항 ------------------------------------------------------------------ ▶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 이행계획(북부수도 요금과-28680, 2022.7.28) ▶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처리(서울시 감사담당관-26182, 2022.7.15) -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2019.7월납기 이전)한 위 수전에 대해 압류 등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음을 확인 후 결손처분 하고자 함 ? 불필요한 행정력낭비 및 행정신뢰성 저하 ---------------------------------------------------------------------------------- 붙임 동별 시효결손 내역 각 1부. 끝.
27164385
20221109050007
본청
요금과-34999
D00000466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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