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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0471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양소녕 남규호 11/08 김영모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2022. 11. 7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기한 내 원활한 공시를 위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공시 개요 개념 ○ 표준주택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개별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주택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조사기준 ○ 정기 : 1.1 기준 모든 조사대상 주택 ○ 수시 : 6.1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조사대상 주택(12월 말 확정) ○ 지방세 또는 국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 `'22년 공시 주택 수 : 308,401호(개별 285,340호, 표준 23,061호) 조사기관 및 절차 ○ 조사기관 : 자치구 ○ 개별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산정 ⇒ 개별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4.28, 9.26) ⇒ 이의신청 ⇒ 조정·공시(6.27, 11.23)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16개 분야 60여개 행정목적에 활용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 재건축부담금, 기초생활보장,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 Ⅱ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추진사항 > 2023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 예산편성 - 개별주택가격 자치구 수요조사(국토부, `'22.9.5.) - 개별주택가격 예산편성액 임시통보(국토부, '22.9.15.) ※ 자치구 소요 비용의 50% 이내 배정(법 제17조, 시행령 제39조) ○ 자치구 교부 절차 -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국토부, 1월 초) →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신청(서울시, 1월 초)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국토부, 1월 말) →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및 자치구 계좌수합(서울시, 2월 초) → 국고보조금 자치구 교부(서울시, 2월 중) 2022년 국고보조금 정산 ○ 25개구 자치구 정산자료 수합 확인 후 국토부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사업개요,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국고보조금 세부집행내역(정산내역, 집행실적, 세부내역, 지출증빙자료) ○ 제출기한 : `'23.2.28(서울시→국토부) ○ 정산결과 반납 - `'22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국토부 확정자료 자치구 통지(`'23.5월) - 세입고지서 발급의뢰(e호조와 e나라도움 연계) 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반납(자치구→서울시→국토부, `'23.12월) 자치구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실시 ○ 점검개요 - 개별주택가격 공시비용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점검횟수 : 2회(`'23년 5월, 10월) ○ 점 검 자 :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및 팀원 ○ 점검방법 : 25개 자치구 자체점검과 현지점검 병행 ○ 점검내용 : 보조금 점검, 보조금 사용, 보조금 정산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 - `'23년 보조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22년 정산 분야 집중 점검 - `'23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교부조건 준수 여부, 지방비 매칭 적정 여부 - `'22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의 예산 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전반 ○ 점검결과 - 25개구 자체 실태점검 결과 제출 : `'23. 5월 말, 10월 말(자치구→서울시) ※ 체크리스트, 보조사업 점검 결과,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실적 - 실태점검 결과수합 및 송부 : `'22. 6월 초, 11월 초(서울시→국토부) 단계별 추진실적 결과보고 ○ 자치구의 가격조사 추진실적(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가격검증, 의견제출·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등)을 수합 및 보고 홍보 추진 ○ 업무추진 단계별로 시민소통담당관 홍보 요청(비예산) - 홍보매체 :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시민게시판, 지하철, 기타 - 홍보기간 : '23.1.25.~5.30 - 내 용 : 개별주택가격 조사내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안내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 표창대상 : 개별주택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에 기여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부상 20만원 상품권 포함 ○ 공적분야 : '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 ○ 표창인원 : 총5명 ○ 표창일시 : '23년 12월 중 < 자치구 추진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자체 계획 수립 시행 ○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활용 가격조사반 편성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조사 기간 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반 편성 ○ 조사담당자 지원을 위한 보조요원의 탄력적 운영 및 교육 철저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조사대상주택 파악 시, 가격검증 등에 필요한 현황도면의 작성 및 각종 서식 등 사전 준비 ○ 주택특성조사는 연중 상시 조사체계 유지 ○ 주택특성조사 시,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 - 가격조사요원은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검토하고, 그 지역의 가격형성요인 등 가격조사 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숙지 ○ 가격산정 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 적정 선정 - 선정자의 임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 추진실적 단계별 결과 보고 ○ 자치구는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가격검증, 의견제출·이의신청 및 처리현황 등 가격조사 추진실적을 단계별로 파악하여 제출 조사 담당 인력교체 지양 ○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사 기간 내 타부서(업무) 전보 제한 관련 부서 간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유지 ○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등 토지·건축물 관리부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유지 2022년 국고보조금 정산 ○ 사업기간 : `'22.1.1 ~ 12.31 ○ 사업대상 : 개별주택가격조사 ○ 정산자료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국고보조금 세부집행내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사업개요,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국고보조금 세부집행내역(정산내역, 집행실적, 세부내역, 지출증빙자료) ○ 제출기한 : `'23.2.18(자치구→서울시) ○ 정산결과 반납일정 - `'22년 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통지(국토부, `'23.5월) - 세입고지서 발급의뢰(e호조와 e나라도움 연계) 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반납(자치구→서울시, `'23.12월) ※ `'22년 반납금액은 `'23년 추경에 반영하여 `'23.12월 반납, 반납일정 미준수 자치구는 다음해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예상 홍보 추진 일 자 홍보내용 2022.11.23 ?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홍보 (반상회보, 구정소식, 현수막, 입간판, TV, 신문 등) - 가격산정방법 /가격활용범위 /개별주택가격 조사 협조 당부 2023. 3.17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에 열람공고문 게시 / 민원실 안내문 비치 2023. 4.28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홍보 및 안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 공고 / 민원실 안내문 비치 / 개별통지(선택) Ⅲ 추진일정 정기 공시(기준일: 2023.1.1.)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1. 지침시달 등 조사담당자 교육 '22.10.11 국토교통부 지침 시달 '22.10.17 국토교통부 2. 조사준비 조사반 편성 '22.10.11~10.14 자치구 조사대상주택 파악 등 '22.10.17~'23.01.19 자치구 주택가격비준표 공급 '23.01.25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공시 '23.01.25 국토교통부 3. 조사·산정 주택특성조사 '22.11.23~'23.01.19 자치구 가격산정 '23.01.25~02.17 자치구 산정가격검증 '23.02.20~03.14 자치구 검증보고서 제출완료일 '23.03.17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3.03.17~04.05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23.04.06~04.12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23.04.13~04.20 '23.04.21 자치구 4. 결정?공시 '23.04.28 자치구 5. 이의신청(30일) '23.04.28~05.29 자치구 6.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23.05.30~06.26 자치구 7. 조정·공시 '23.06.27 자치구 수시 공시(기준일: 2023.6.1.)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 파악 등 '23.05.01~05.19 자치구 주택특성 조사 '23.05.22~06.16 자치구 가격산정 '23.06.19~06.30 자치구 산정가격 검증 '23.07.03~07.17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3.08.09~08.28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23.09.01~09.08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처리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23.09.11~09.15 '23.09.18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3.09.26 자치구 이의신청 '23.09.27~10.26 자치구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23.10.31~11.24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23.11.27 자치구 붙임 :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단계별 보고 일정 1부. 끝. 붙임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단계별 보고 일정 2023. 1.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23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자쳬계획 수립 제출 2022.11.18 조사대상주택(표준주택 제외) 파악 제출 2022.11.22 2022.12.31 주택특성조사 결과 2023.01.25 2023.01.27 가격산정 전산자료 2023.02.17 가격산정 검증 결과 2023.03.17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20일) 결과 2023.04.06 2023.04.10 의견제출가격 검증 결과 2023.04.13 2023.04.17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제출 2023.04.21 개별주택가격 결정자료 2023.04.24 2023.04.2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23.04.28 이의신청(30일) 제출 결과 2023.05.30 2023.06.02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결과 2023.06.27 2023.06.30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23.07.11 2023. 6.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조사대상 주택 파악 제출 2023.05.22 2023.05.29 주택특성조사 결과 2023.06.19 2023.06.21 가격산정 결과 2023.07.03 2023.07.05 산정가격 검증 결과 2023.07.18 2023.07.21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결과 2023.08.29 2023.08.31 의견제출가격 검증 결과 2023.09.11 2023.09.15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제출 2023.09.18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23.09.27 이의신청(30일) 제출 결과 2023.10.27 2023.10.31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결과 2023.11.28 2023.12.01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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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0471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소녕 (02-2133-3208) 관리번호 D00000466321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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