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림천 안전관리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552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11/07 한유석 협 조 주무관 조현범 도림천 안전관리용역 시행 계획 2022. 11.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림천 안전관리 용역 시행 계획 집중호우 인하여 발생되는 도림천 고립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추진 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①항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제②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천 현황 및 특성 ㅇ (현 황) 연장 11km, 평균하폭 57m, 하천면적 0.63㎢, 유역면적 42.5㎢ ㅇ (특 성) <상류 구간 : 관악산 ~ 관악도림교> - 서울대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이 도시하천으로 주거지·상업지역 밀집 - 상부지역(관악산)은 화강암질 암반으로 빗물이 흡수되지 못함 - 하천의 통수단면이 좁아 범람 또는 고립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음 <하류 구간 : 관악도림교 ~ 신정교> - 대부분의 구역이 도시하천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역 밀집 - 하천 내 지하철 역사와 교각이 다수 설치되어 치수적으로 불리 - 도림천의 본류인 안양천의 배수영향이 존재(합류지점으로부터 1.8㎞) 홍수 시 안양천의 역류량이 도림천 자체 홍수량과 중첩 ㅇ (하천관리) 4개 자치구(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ㅇ (안전사고 발생현황) 고립 140명, 사망 2명(2010~2020년) 추진 필요성 및 방향 ㅇ 추진 필요성 - 도림천은 상류부 급경사 지형으로 여름철 돌발강우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이 있어 고립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작은 강우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림천 통제가 필요한 상황임 - 하지만 도림천은 연장이 11km로 통제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존의 자치구 직원 및 하천순찰단만으로는 통제에 어려움이 있음 ㅇ 추진 방향 - 강우 예보시 사전대피유도 및 신속한 통제를 위한 전담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여 하천 안전사고를 예방 추진 계획 ㅇ 사 업 명 : 도림천 안전관리 용역 ㅇ 위 치 : 도림천(총 11km, 서울대입구 ~ 신정교) ㅇ 규 모 : 순찰 및 대피유도 인력 16명(자치구별 각 4명) ㅇ 기 간 : '23.05~10월(수방기간) ㅇ 내 용 : 도림천 순찰 및 통제, 주민 대피유도 등 ㅇ 예 산 : 180,000천원(자치구별 45,000천원) - (16명×375시간×30,000원=180,000천원) 기대 효과 ㅇ 수방기간 도림천 상시 순찰로 하천 수위 상승 전 신속하게 하천이용 시민 대피를 유도하여 고립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향후 계획 ㅇ '23.02. : 예산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ㅇ '23.05. : 도림천 안전관리용역 시행 붙 임 : 도림천 고립사고 발생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림천 안전관리용역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552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권 (02-2133-3864) 관리번호 D0000046620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