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시는 것으로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 제34조,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대상으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해주신 소속사 CEO의 폭언 및 폭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ent.kocca.kr/) 을 통해 해당 사건 관련 법률자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 접속 후 ‘상담자문·신고’- ‘법률자문 신청’을 클릭하셔서 법률자문 신청을 하시면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1588-2594)로 연락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조현우 주무관(☏02-2133-92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조현우 미디어산업지원팀장 한동석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11/07 최판규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2424 ( 2022.11.07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19 /전송 02-3488-2345 / werto14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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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제18250호)(20211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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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424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우 (02-2133-9219) 관리번호 D0000046620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