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지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된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회의 출석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에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에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으로 정한 사항 등은 의결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관리비 부과,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 지급 등)는 수행 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중 회의 출석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출석한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735 ( 2022.11.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27163105
20221109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735
D00000466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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