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전화상담시스템 기계음 고지 기능 요청 1. 민원처리 관련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조치계획(홍보민원과- 24806, 2022.9.22.)과 관련입니다. 2.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폭언·욕설, 성희롱, 장시간 전화통화에 대한 기계음 고지 기능 구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개정안, 행정안전부 2022.7.12.) 나. 대상 : 폭언·욕설, 성희롱, 정당한 사유없는 장시간 통화 다. 시기 : 2022년 12월까지 라. 방법 : 공직자 민원응대 메뉴얼 및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3개 기계음 고지 버튼 구축 ※ 공직자 민원응대 메뉴얼 구분 1차 2차 폭언·욕설 진정요청 후 즉시 녹음고지 실시 통화곤란 및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종료 성희롱 녹음고지 후 성희롱 지속시 법령 따라 처벌 안내 통화곤란 안내 후 종료 장시간 통화 20분 이상 통화시 장시간 통화 곤란, 용건위주 질문 유도 통화 지속 곤란 안내 후 종료 붙임 1. 민원처리 관련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조치계획 1부. 2.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220712) 1부. 끝. 홍 보 민 원 과 장 주무관 이선희 홍보민원과장 11/07 문병기 협조자 시행 홍보민원과-26222 ( 2022.11.0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14 /전송 02-3146-1224 / nayen0615@seoul.go.kr / 부분공개(5,6)
27161832
20221108050007
본청
홍보민원과-26222
D00000466202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