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4055(2022.11.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서 서울시 주최 또는 타 기관?민간에 임대(대관)하여 공연?행사 등을 진행 시 이용자 등 일반시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행사장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물 안전 확보, 안전사고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예방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중점사항 시설물 안전 확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제3호)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정기점검, 보수·보강으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개최 전 사전점검 및 공연·행사 중 수시점검하여 사고 예방 시설물 위험요인 확인 및 대응매뉴얼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 ?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위험요인 확인·점검, 신고·조치, 구호·피해방지 등) - 공연·행사 프로그램 진행상 압사·붕괴·화재 등 시설물 관련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표지판·통제선 등 안전시설 설치, 대피로 확보, 재해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안전 확보 위한 시민 홍보 등 조치 - 안전요원 교육배치, 공연·행사 시작 전 비상대피 안내 동영상 및 안내방송 실시 등 대관 시 행사 주최 측 안전관리 - 대관 계약 시 행사 주최 측에서 '시설물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여, 주최 측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 - 행사 주최 측에 시설물 관련 위험요인을 고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재해 대응 매뉴얼(신고·조치, 긴급구호·대피,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인사이트모션, (주)예문관 주무관 이혜숙 문화재관리팀장 윤선희 문화재관리과장 11/07 김홍진 협조자 시행 문화재관리과-3543 ( 2022.11.0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서소문1청사 1동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8 /전송 02-2133-1063 / hsuk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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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3543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2658) 관리번호 D000004662268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남산골한옥마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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