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설계사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3372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건물효율화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나연 이경옥 서은경 이인근 11/07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2년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설계사 시민표창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설계사 시민표창 계획 ’22년 가게?주택 등 중소형 건물 에너지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기여한 서울에너지설계사에 대한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022.2.11.) 2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서울에너지설계사 3명 -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3명 ㅇ 표창일시 : 2022. 12. 30.(금) 예정 ㅇ 수여방법 : 관련 행사일에 기후환경본부장이 전수 ㅇ 표창목적 : 서울시 소재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 < 서울에너지설계사 운영개요 > 사업목적 : 건물에너지절약방법, 전기요금제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운영인원 : 30명(서울형 뉴딜일자리) 근무기간 : ’22. 3. 2. ~ 12. 31. 근무조건 : 일금 86,160원, 4대 보험, 출장비, 주휴 및 연차 휴가 부여 업무내용 : 아파트, 가게, 주택 등 에너지컨설팅 300개소 - 에너지사용현황 분석, 적정 전기요금제도 안내, 기기별 절약방법, 보고서 작성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 ㅇ 세부유공분야 - 건물온실가스감축분야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 - 서울에너지설계사로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서울에너지설계사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에너지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후 관리 등 공적을 쌓은 자 - 에너지 절약실천 문화 확산과 사업 수행을 위해 모범이 되는 자 ㅇ 추천 제한 대상 < 표창대상 제외자 >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인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친환경건물과> <기후환경본부> <자치행정과> 서류심사 ㅇ 표창대상자 심사 - 공적 작성의 충실성, 추천대상자 결격사유, 공적심의 필수 검토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심의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이중표창 및 재표창 여부, 추천 제한 사유 등 확인 철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회 구성 : ㅇ 선정 기준 -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철저히 조사하여 선정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제2공적심의회 개최 및 표창장 번호 부여(행정국) - 심의대상 : 시장표창(감사장) 추천후보자 및 정부표창 추천후보자 - 구 성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 4~9인으로 구성 4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ㅇ 예산과목 추진일정 ㅇ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 ’22. 11. 9.(수) ㅇ 기후환경본부 공적 심사·의결 : ’22. 11. 14.(월) ㅇ 제2공적심의회 의뢰 : ’22. 11. 16.(수) ㅇ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2. 11. 23.(수) ㅇ 성과발표회 및 표창장 수여 : ’22. 12. 30.(금). 붙임 1.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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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3372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연 (02-2133-3578) 관리번호 D000004662603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서울에너지설계사양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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