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222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기현 최용진 11/07 이승완 협조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노해로70길 오수관로 정비공사 중 상수도관 이설) 2022. 10.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도봉구청 물관리과에서 시행중인『』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상수관로에 대한 이설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이설개요 ㅇ 이설위치: ㅇ 이설대상: ㅇ 이설사유: 오수관로 매설 시 동수구배 확보불가로 인한 이설 요청 □ 보고내용 ㅇ 이설위치도 ㅇ 오수관로 매설구간에 상수도관이 저촉되어 이설이 필요하며, 적정매설심도 및 타 지장물과의 이격거리 준수를 위해 상수도관을 이설 하고자 함. ㅇ 공사 시 원인자시행으로 부단수제수밸브(S-GATE, 300mm)를 설치하여 단수없이 공사시행 예정임. ㅇ 부단수 제수밸브 설치 지점 □ 조치의견 ㅇ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이설공사에 따른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도봉구청 물관리과에 원인자 이설하도록 통보하고자 함. ㅇ 통수전 철저한 퇴수 및 세척작업을 시행하여 수질 기준이내 확보 후 통수토록 조치 안내 ㅇ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이설로 인해 발생되는 퇴수 및 경비)을 부과·징수하고, ㅇ 공사전 주변 수요가와 공사협의를 거친 후 작업계획서 및 착공계를 접수받아 검토 후 이설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시민불편 제로화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이설협조요청 공문 1부. 2.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끝.
27160572
20221108050007
본청
급수운영과-34222
D000004662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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