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과-2402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생팀장 대외협력과장 조한길 고혜경 11/07 김광덕 2022년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년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 11. 행 정 국 (대외협력과) 2022년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민간위탁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탁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 10.) 점검대상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시설 및 위탁사무 ㅇ 위치/규모 : ㅇ 주요시설 : 상생상회 매장 및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사무실, 전시공간 등 ㅇ 위탁사무 : 점 검 일 : 점 검 자 :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 개요 > Ⅱ 주요 점검 내용 점검 사항(민간위탁 관리지침) ㅇ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민간위탁금, 물품관리 및 계약,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 (고용분야) 직원의 인사, 복무, 급여 등 고용관리 및 노동조건 개선 여부 - (이용자 관리) 입주기업의 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의사소통 여부 - (전문기술)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조치 및 재물조사 실시 여부 ㅇ 운영성과 분야 - 인력의 적정성,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성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등 ㅇ 특별점검 분야 (위탁사무 수행시 투명성 확보) -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등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ㅇ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위탁사무 처리현황 ㅇ 위탁시설 · 장비 등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Ⅲ 행 정 사 항 공익감사단(회계사) 수당 지급 : ㅇ 예산과목 : 행정국 대외협력과,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강화,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향후 계획 붙임 위탁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
27159571
20221108050007
본청
대외협력과-2402
D000004662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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