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대조동 185-5외 6필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은평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대조동 185-5외 6필지) 1. 건축과-31306(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위 치 : 나. 건 축 주 : 다. 건축개요 : 업무시설 / 신축 지하5층 / 지상20층, 연면적 18,057.1㎡ 라. 회신내용 : 상기 협의사항 이행시 급수공급이 가능함 1) 상기 주소지의 인입 급수압은 5층까지 직결급수로 6층이상은 가압직결급수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임(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지하에 가압설비를 설치한 후 수용가에 급수하여야 함) 2) 인입급수관은 도로에서 300mm로 분기하여 오피스텔용 50mm,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 50mm 설치예정이므로 도로와 인접한 대지경계선 3m이내에 각각의 적정한 보호통 설치공간을 마련해야 함 3)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급수관은 성수 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함 4)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하여야 함 5) 건축물 신축 시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의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시험성적서(또는 환경표지인증서), 설치현장사진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급수협의 조건 참조 붙 임 :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종묵 시설관리팀장 권영안 시설관리과장 11/07 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3318 ( 2022.11.07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2133-3148 /전송 02-768-8846 / kimjm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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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순직결불가능) 대조동 185-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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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대조동 185-5외 6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318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묵 (02-2133-3148) 관리번호 D00000466260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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