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924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이현음 호종원 11/07 송광남 협조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2022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 2022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2022.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 2022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사항 점검 등) ㅇ 2022년 법정단체 사업비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ㅇ 2022년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ㅇ 2022년 법정단체 민간행사보조사업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사업현황 (단위 : 천원) 2 점 검 계 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4개 단체 연번 점검 대상 점검 예정일 점검자 1 2 3 4 ※ 일정에 따라 점검일 및 점검자 변동 가능 □ 점검내용 ㅇ 사업추진사항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 및 변경 적정 여부 등 ㅇ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 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 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여부)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ㅇ 기타사항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행사 운영 지침 준수 여부 -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3 행 정 사 항 ㅇ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ㅇ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ㅇ 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붙임 2022년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 1부. 끝.
27158611
20221108050007
본청
자치행정과-33924
D000004662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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