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922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호종원 11/07 송광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 2022.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관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19279,'19.12.1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개요> 요청 사항 ? 요청단체 :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 요청사항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관련 자료집 및 현수막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일시/장소 : 2022.11.9.(수) 13:00~15:00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주최/주관 :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 참석규모 : 약 400여명(유족회 회원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추모제, 추모식 검토 사항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필요성 : 공익적인 면이 큼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 민간단체 ?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 후원기관 명칭 사용 : 승인 ? 승인 사유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 ? 승인조건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체 행위 금지 - 동 행사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신청단체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즉시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행사 종료후 20일 이내에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 ※ 행사결과보고서 기일내 미제출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행정 사항 ? 승인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 여부 확인 ? 요청사항 승인결과 통보(총무과, 요청단체)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붙임 1. 2022년 로고 CI 사용요청 공문(단체) 1부. 2. 후원명칭 사용 신청서 1부. 3. 단체소개서 1부. 4. 단체 고유번호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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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050007
본청
자치행정과-33922
D000004661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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