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7037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천미영 전결 11/07 문석기 협 조 전략기획실장 구재성 총무과장 김중태 저수조(배수지) 수질검사 실시 계획 2022. 11. 서울대공원 (시설과) 저수조(배수지) 수질검사 실시 계획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제4항 ※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공공업무시설)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실시 검사현황 검사실시 계획 ? 대 상 지 : 제1배수지, 제2배수지, 캠핑장(총 3개소) ?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6개 항목) ? ? 지급방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시설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끝.
27157523
20221108050007
본청
시설과-27037
D00000466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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