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조회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791(2022. 10. 31.)호와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있는 부서(자치구)에서는 붙임3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정비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신설 강화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수요확대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요 개편 - 보정수요 구조조정 나. 입법예고 : 2022.10.31. ~ 12.12. 다. 제출기한 : 2022.11.10.(목) (※ 기한내 회신 없을 시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 양식(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안전총괄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세제과장 주무관 정연철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재정담당관 전결 11/07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8241 ( 2022.11.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재정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68 /전송 02-768-8825 / yc0617sr@seoul.go.kr / 부분공개(5)
27156796
20221108050007
본청
재정담당관-28241
D00000466223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